
유명 웹툰 작가 '마사토끼'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고백해 눈길을 끌고 있다.
'마사토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양찬호 씨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마사토끼 아청법에 걸리다'라는 제목으로 웹툰 9화를 연재했다.
웹툰에 따르면 작가 양 씨는 지난 9월 경찰로부터 아청법상 아동 음란물 제작·배포 및 소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경찰의 출석요구서에 양 씨는 자신이 언제 아청법을 위반한 것인지 기억을 더듬었지만 전혀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양 씨가 몇 달 전 P2P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압축 파일이 문제가 된 것이다.
양 씨는 '요정전설'이라는 만화를 다운 받았지만 실제 파일에는 만화가 아닌 일본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누드 사진이 들어있었다.
당시 양 씨는 파일을 즉시 삭제했다. 하지만 P2P 사이트 특성상 파일을 내려받는 즉시 다시 업로드를 하게 됐기 때문에 아동 음란물을 배포한 격이 된 것이다.
양 씨는 "독자들이 나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법을 위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화로 그릴 것을 결심했다"고 웹툰을 그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아청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 "다만 기왕 규제할 것이라면 무엇이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원인인지 파악해 현실성 있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 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