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지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황은영)은 지적장애 3급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및 에이즈 예방법 위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진=thisisafrica.me]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뿐만 아니라 그의 동네 후배들도 번갈아가며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동거녀는 이 여성에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지르며 집안일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안 A씨 집에 감금됐던 B씨는 우여곡절 끝에 할머니와 연락이 닿아 탈출에 성공했다.
B씨는 현재 임신을 한 상태다. 에이즈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잠복기가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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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입대 후 훈련 과정에서 에이즈 감염 사실이 확인돼 퇴소했으며 이미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A씨는 군 퇴소 이후 경남 창원에서 12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년 출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며 좋아하자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에이즈 감염 사실은 형량에 고려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