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음란행위' 남녀 경찰관에 '봐주기 논란'

2014-10-01 17:03

관내 공원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남녀 경찰관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관내 공원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남녀 경찰관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하의를 벗은 채 음란행위를 하다 신고 당했지만 자체 감찰 조사만 받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0년 대법원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한 것은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판례를 남긴 것으로 미루어, 이들에게도 형법 상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을 적용해 형사 입건을 할 만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오전 2시 23분쯤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한 공원에서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여경 A경사와 같은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순경이 음란행위를 하다 동료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발견 당시 사복 상의는 입은 채 하의는 속옷을 포함해 모두 내린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들은 전날 동기 경찰관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A경사와 B순경의 증언이 "남녀가 공원에서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한다"는 목격자 진술과 엇갈리는데도 이들이 성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