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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가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재판부는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의 동의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수주상황 등 건설회사의 특성을 고려하면 되도록 빨리 회생계획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좋다"며 "변제가 미미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는 만큼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변제계획을 확실히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