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6일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2014-01-16 10:20
19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6일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