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베스트] '철도파업 종료' 합의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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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2월 30일] 여야-철도노조 파업철회 합의문 전문 [사진=연합뉴
- [2013년 12월 30일] 여야-철도노조 파업철회 합의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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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30일 여야 정치권과 철도노조 지도부가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역대 철도파업 중 최장기인 22일째를 맞은 철도파업은 종료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무성 강석호, 민주당 박기춘 이윤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일 밤 9시부터 철도노조 지도부와 만나 협상을 벌여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30일 0시께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여야는 철도 산업발전 등 현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며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2. 동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한다.
3.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한다.
2013년 12월 30일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 강석호 민주당 국토위 간사 이윤석
새누리당 국토위원 김무성 민주당 국토위원 박기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명환
- [12월 31일] 여야 합의, '국정원 개혁안' 주요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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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오른쪽)와 문병호 민주당 간사(왼쪽) /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31일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정보원 개혁안 협상을 타결 짓고,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 합의안을 제출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기존 국정원 정보관(IO)이 국회나 정당, 언론사, 정부기관을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해온 관행 관련해 '법령에 위반된 상시출입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고,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문제를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했다.
또 정치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정치에 관여했을 시 현재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는 국정원 직원은 7년 이하 징역형이 부과되고, 군인의 경우 현재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 일반 공무원의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각각 2년씩 최고형이 늘어났다.
다음은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문병호 의원의 관련 7개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이다.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안먼저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보화 시대임을 반영하여 이를 처벌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며, 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나머지 주요 내용은 첫째,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직원이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비밀 엄수의 의무규정인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신고를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했다.
둘째, 국가정보원이 세입·세출 예산을 요구할 때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하며,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셋째, 원장은 국회에서의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직원의 정치관여죄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각 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위반에 대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형량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
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하였다.▲군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군인·군무원 등의 정치 관여죄의 처벌 요건을 국가정보원법의 정치관여금지 규정과 같이 규정하고, 그 형량은 현행 2년 이하의 금고를 5년 이하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했다. 그리고 그 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강화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불법감청과 관련된 벌칙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의 이의 제기, 직무집행 거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시 비밀엄수의무 적용의 배제 및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이다.
- [2014년 1월 1일] 서울역 고가도로 분신 40대 남성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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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사건 장소 / 사진=노컷뉴스]
지난달 31일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서 분신한 40대 남성 이남종 씨가 숨졌다.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5시 35분경 서울역 앞 고가도로 위에서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전 7시 55분경 전신 화상으로 사망했다.
분신 직전 이 씨는 쇠사슬로 손 등을 묶은 채로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라고 적힌 플래카드 2개를 고가 밑으로 내걸고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수첩에는 이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부도 묻기 힘든 상황입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17줄 분량의 글 등도 발견됐다.
- [1월 2일] "집회참가자 '폭도'로 칭한 일베회원, 용산경찰서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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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용산경찰서 정모 순경이 '일베'에 올린 게시물 / 사진=일간베스트저장소]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폭도'라 칭한 한 회원이 용산경찰서 정모 순경으로 밝혀졌다고 머니투데이가 2일 보도했다.
정 순경은 지난달 28일 '경찰게이다'라는 제목으로 '일베'를 뜻하는 손동작과 함께 "어제 당직하고 오늘 퇴근 못하고 아침부터 동원됐다. 휴가 전부 취소다. 폭도와의 전쟁 얼른 마치고 집에 가고 싶다"며 경찰 모자 사진을 올렸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정 순경은 '일베'에서 댓글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근무지와 신분 등을 드러냈고, '폭도 게시물' 관련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집회 경비 근무에 나선 뒤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다는 뜻으로 게시물을 올렸다"며 "현재는 게시물에 올린 사진과 원본 글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1월 3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 철회 학교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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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위키트리]
우편향 논란을 빚은 교학사 한국서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전국 고등학교 현황을 이미지로 만든 것이다.
3일 오후 5시 현재 이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학교는 전체 14곳 중 10곳(분당 영덕여고, 파주 운정고, 서울 창문여고, 수원 동우여고, 여주 제일고, 대구 포산고, 경북 성주고, 양평 양서고, 경남 합천여고, 경남 창녕고)이다.
이 교과서를 채택한 수원 동원고는 이날 현재 교과서 채택을 재검토 중이며 울산 현대고는 "아직까지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에 대한 논의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