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의정, 6년 전 파산에 뒤늦은 송사

2013-09-08 15:52

[사진=연합뉴스]탤런트 이의정 씨가 6년 전 법원에서 빚을 탕감받을 당시 재산을 숨기고 거

[사진=연합뉴스]

탤런트 이의정 씨가 6년 전 법원에서 빚을 탕감받을 당시 재산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최근 송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2월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 그는 장신구 회사를 운영하다가 직원들이 자신 모르게 회삿돈을 빼돌리는 바람에 파산에 이르렀다고 한 방송에서 하소연한 바 있다.

그러나 김모씨가 2008년 12월 이씨의 면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내면서 이씨의 거짓말이 문제가 됐다. 김씨는 이씨의 면책을 허가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2006년 9월 파산을 신청한 이씨는 연예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법원 명령에 "한 달 수입이 3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씨는 영화 제작사 등에서 2006년 8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 이런 사실은 이씨가 "적은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금융자료가 없다"며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면책 당시 밝혀지지 않았다.

김씨가 낸 면책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씨가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는 면책 불허가 또는 면책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 파산·면책 제도의 한 가지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면책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이재희 부장판사)는 김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서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1심도 이씨를 재량 면책했다.

법원 관계자는 "면책 불허가·취소 사유가 뒤늦게 드러났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면책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원심의 재량 면책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의 재항고는 지난 4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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