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급기야 이 대통령 겨냥해 이런 표현까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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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주장하는 뻔뻔한 자가 둘 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대한민국에서 조작기소당했다고 주장하는 뻔뻔한 자가 둘 있다. 하나는 이재명, 다른 하나는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내란의 시작"이라고까지 표현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교수는 5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며 동영상 한 편을 공유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가던 때였다. 진 교수는 "이 동영상 꼭 보라"며 "가증스러운 인간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중대한 국면이다. 이건 공화국의 위기이고, 헌정의 파괴다. 내란의 시작이다"라고 썼다.
진 교수가 공유한 영상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죄를 없애는 특검을 자기가 임명하는 것"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줄줄이 들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도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한다.
영상 속 한 의원이 문제 삼은 지점은 특검 임명 방식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필리버스터에서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권력 사유화'"라는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서 "죄를 지어도 대통령만 되면 죄가 사라지게 만드는 법"이라며 "오늘 이 대통령만 살고 대한민국은 죽었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작 입법이자 이재명 방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공소취소 조항이 빠졌지만 우회로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따른 공소제기,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공소제기를 공소기각 사유로 새로 넣었다. 특검이 조작수사라는 결론을 내리면 이 대통령 재판이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다. 수사에 협조한 사람의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는 이 대통령 사건 관계자들이 기존 진술을 뒤집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범여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적었다. 특검 파견검사에게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수사권을 되살려 준 부칙 6조를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정치검찰을 바로잡기 위한 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정치검찰의 마침표를 찍고 청산하기 위해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줄곧 문제 삼아 온 공소 취소권은 물론이고 이첩 요구권까지 법안에서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을 두고 "특검이 임명되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다"며 "공소청장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지휘·감독할 수 있어 오히려 특검이 적절한 방식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