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살인무기'가 버젓이 팔리고 있네요” 사람들 경악하게 만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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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구슬 연속으로 쏠 수 있는 '연사형 새총' 국내 쇼핑몰 판매 논란
고무줄을 당겼다 놓을 때마다 다음 쇠구슬이 저절로 자리를 잡는다. 구슬을 한 알씩 손으로 끼워 넣던 새총이 아니다. 손잡이 아래 탄창처럼 생긴 통에 구슬을 채워 두면 연달아 쏠 수 있는 이른바 '연사형 새총'이다.

이 새총을 소개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판매 실태를 지적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제목은 '이런 살인무기가 버젓이 영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자동으로 장전되고 연사까지 가능한 현대식 새총'이라며 제품의 위력을 설명한 유튜브 쇼츠 영상에 대해 소개하는 게시물이다.
영상 속 새총의 위력은 장난감 수준을 훌쩍 넘는다. 쇠구슬은 수박을 그대로 뚫고 지나간다. 맥주병을 산산조각 낸 쇠구슬은 그 뒤 철문까지 움푹 패게 만든다.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은 고정 댓글에 제품 정보를 영상 속 '제품 보기'나 채널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시청자가 이 경로로 제품을 사면 채널이 판매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영상은 5개월여 전 올라왔다. 위키트리가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은 현재 국내 유명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다.
글 작성자는 "연사가 가능한 쇠구슬 새총인데 저걸 사람한테 쏘면 즉사도 가능하다"라면서 "촉법소년들이 지나가는 자동차에 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그냥 버젓이 팔리고 있다"고 했다.
작성자 우려처럼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는 범죄는 올해도 잇따랐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는 지난 5월 14일 달리던 택시 두 대의 유리창이 쇠구슬에 맞아 깨졌다. 60대 남성이 가족인 20대 남성이 운전하던 1t 화물차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새총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쇠구슬은 운전석 뒤편 창문을 맞혔다. 택시 한 대에는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구슬이 유리를 완전히 뚫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두 사람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6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심심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 6월 5일 8층에서 쇠구슬이 날아들어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주차장에서 퍽퍽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고 약 1시간 만에 70대 남성을 붙잡았다. 경찰은 남성의 집에서 범행에 쓴 새총을 압수했다.
사람이 다친 사건도 있었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공원에서는 지난 3월 16일 50대 남성이 "시끄럽게 군다"며 새총으로 지름 5㎜ 쇠구슬을 쏴 20대 남성을 다치게 했다. 이 남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12월 중학생 4명을 향해 새총으로 바둑알을 쏜 50대 남성이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전북 부안에서도 지난해 10월 집 주변 카페와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깬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그런데도 새총은 대부분 규제 밖에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무줄이나 스프링으로 금속 물체를 쏴 사람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발사 장치의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한다. 다만 시행령은 이런 발사 장치를 방아쇠 같은 격발 장치나 화살을 쏠 수 있는 지지대가 달린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줄을 손으로 당겨 쏘는 일반 새총은 이 기준에 들지 않는다. 구슬이 자동으로 장전되더라도 손으로 고무줄을 당겨 쏘는 구조라면 마찬가지다. 총기나 도검에도 속하지 않아 소지 신고 대상도 아니다.
선을 넘는 제품은 처벌 대상이다. 관세청은 지난 1월 집중 단속에서 새총과 작살총 해외직구 물품 3700건을 적발해 통관을 보류했다. 이들 제품은 국내 전자상거래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같은 이름으로 팔려 왔다. 일부는 격발 장치가 달려 1m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뚫는 성능 기준을 넘었다. 화살을 쏠 수 있는 지지대가 달린 제품도 있었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 결과 이들 제품은 모의총포에 해당했다.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세청은 당시 "단순 호기심으로 온라인에서 구입한 물품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글을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한 네티즌은 "요새는 3D 프린터도 있고 도면도 흔해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만들 수 있다. 쇠구슬도 인터넷에서 흔하게 판다"고 했다. 의무경찰로 복무했다는 네티즌은 "비슷한 게 꽤 오래전부터 많았다. 의경 생활을 할 때 시위 현장에서 종종 볼 수 있었다. 쇠구슬은 물론 골프공이나 볼트, 너트까지 쏜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살상력이 높은 새총이 아이들에게 팔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도구보다 쓰는 사람이 문제라는 반응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사람이나 동물한테 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고무줄의 탄성 한계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파괴력은 나오지 않는다. 고무줄 새총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 아니다. 저 제품은 쇠구슬을 자동으로 공급해 주는 장치가 특이할 뿐"이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다이소에만 가도 식칼을 판다. 위험한 건 다 똑같다. 쓰는 사람이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쇼츠 영상에 달린 댓글에서는 이런 위력의 새총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살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한 시청자는 "철문이 파일 정도면 그냥 소지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른 시청자는 "은닉이 쉽고 개조가 간단하며 충분한 살상력을 있음에도 합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시청자는 "새총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권총은 안 되고 새총은 된다는 것 자체가 법이 엉망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에어소프트건과 비교하는 반응도 많았다. 한 시청자는 "이런 강력한 위력의 새총은 문제 없이 소지할 수 있는데 에어소프트건은 제한한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지도 않고 위력도 따가운 정도"라고 했다. 다른 시청자는 "저 정도면 살상력이 있을 듯한데 저런 건 합법이고 비비탄총은 저 새총의 10분의 1도 안 돼도 불법일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시청자는 "새총이 더 위험한데 비비탄총만 잡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