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어게인' 유튜버 전한길, 오늘(6일) 뜻밖의 소식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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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 치료한다며 건강식품 의약품처럼 광고...불구속 송치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혐의로도 공소청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유포,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등 혐의로 송치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나흘 만에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 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면서 이 혐의도 함께 송치했다.
전 씨는 이른바 '윤어게인' 진영의 대표적인 스피커로 꼽힌다. '윤어게인'은 2025년 4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뒤 지지자들이 집회에서 외치기 시작한 구호다. 그전까지 집회 현장의 구호는 '탄핵 기각'이 주를 이뤘다.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바란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한국사 1타 강사로 이름을 알린 전 씨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탄핵 반대 운동의 전면에 섰고, 이후 강단을 떠나 정치 유튜버로 활동을 시작했다. 2025년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에는 전당대회 내내 '윤어게인'을 외치며 장동혁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이후 올해 4월 "당 행보를 지켜보며 진정한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전 씨는 지난 4~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며 '약', '치료제' 등의 표현을 써 해당 제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5월 7일 방송에서 처음 나왔다. 전 씨는 해당 제품을 소개하면서 "특허를 얻어 가지고 녹내장 치료가 된대요"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 먹거든요"라며 자신이 직접 복용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4일 방송에서도 같은 제품을 다시 언급했다. 전 씨는 "이거는 저한테는 약입니다"라며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녹내장. 녹내장 치료된다고 믿고 저는 복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로 만든 식품으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 법적으로 구분된다.
전 씨에게 광고를 맡긴 건강기능식품 업체도 행정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경기 부천시는 지난 6월 22일 전 씨의 방송 광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식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규정 위반을 적용해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전 씨는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는 지난 7월 23일 4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그거는 제가 미숙해서 알지 못해서 그랬다. 어떤 이익을 챙기거나 허위로 방송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 "그때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광고 내용을 (영상에서) 다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번 송치에는 광역범죄수사대가 수사해 온 전 씨 관련 사건이 모두 포함됐다. 전 씨는 지난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서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금융피해자연대, 약탈경제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 시민단체는 같은 달 27일 전 씨를 고발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1년 1월 5일 개정·시행되면서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같은 법 제8조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정부 조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다.
이 대통령 관련 의혹도 송치 대상에 들어갔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을 해외에 숨겼다거나,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과의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만들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겨냥한 주장도 문제가 됐다. 전 씨는 이 의원이 선거 공보물에 적은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경제학 복수전공 이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울산에 비축된 원유가 북한으로 반출됐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향한 고소·고발이 정치적 보복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