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의회,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위한 조례 개정 논의
작성일
참여 계획서 제출 권고·이행 실태 정기 점검·위원회 상설화 등 실효성 확보 방안 모색

이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관내 건설업계 관계자, 광산구청 소관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현행 조례의 한계를 짚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공사에 관내 업체가 소외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 광산구 조례에 따르면 관내 지역업체의 공사 수주 및 하도급 참여를 행정청이 ‘권장’하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법적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권고 사항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후 관리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아울러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 역시 특정 안건이 발생할 때만 일시적으로 구성되었다가 해산하는 비상설 기구로 운영되고 있어, 건설 현장의 구조적 고충을 수렴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공식적인 행정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간담회 참석자들은 조례 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이행 관리 장치 도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사업 주체가 ‘지역업체 참여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대형 건설 현장이 외부 지역 업체 위주로 편중되어 운영되는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내 업체의 참여 비율을 물리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이와 함께 현행 비상설 기구인 관련 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정례화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위원회가 상시 운영 체제를 갖추게 될 경우, 행정부가 지역 건설업계의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접수된 애로사항을 즉각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집행부의 관리 감독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광산구청 소관 부서가 지역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전수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광산구청장에게 연 2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점검 결과를 광산구의회에 연 1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이다. 이는 기초지방의회가 행정부의 조례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독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우형 의원은 객관적인 상황 분석을 통해 “반도체 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조성 사업은 광산구 지역 경제 전반을 도약시킬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나, 해당 공사를 외부 지역 업체들이 독점하게 된다면 관내 경제로의 실질적인 낙수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며, “관내 영세 건설업체들에게 공정한 경쟁과 참여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구속력과 실효성을 모두 갖춘 조례 개정안을 조속히 성안하여 발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