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공공재산 매입 2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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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3개월 조사 마무리…최대 93억 원대 추가 재정 부담 추산

대전시의회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5일 약 3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전사회복지회관 부지와 대전관광공사 사옥 매입 등 2건에 대해 의장 명의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대전관광공사 사옥, 대전사회복지회관 부지, 대전부청사 건물,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후보지 선정부터 사전 절차 이행, 권리관계 확인, 감정평가와 가격 검증에 이르기까지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전관광공사 사옥과 대전사회복지회관 부지, 대전부청사 등 3개 사업의 총매매대금 627억 원 가운데 약 66억 4800만~93억 6800만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지 매입비가 크게 늘었는데도 시의회 사전 변경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위는 감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면 징계와 구상권 행사 등 집행부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