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정전 냉장고 음식, 4시간 넘으면 버려야 하는 고기·계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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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때 냉장실 약 4시간, 가득 찬 냉동실 약 48시간이 기준이다.
4시간 넘긴 음식 폐기 대상과 복구 후 점검 순서를 정리했다.

정전이 났을 때 냉장고 문을 닫아 둔 상태라면 냉장실은 약 4시간, 가득 찬 냉동실은 약 48시간, 절반만 찬 냉동실은 약 24시간까지 온도가 유지된다. 이 시간을 넘겼다면 상하기 쉬운 고기·해산물·계란·유제품·남은 음식·손질한 과일은 맛이나 냄새로 가리지 말고 버리는 쪽으로 정리한다.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제시한 이 시간은 문을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전제가 붙는다. 아래에서 시간별 판단 기준과 확인 방법, 정전이 길어질 때의 대처, 전기가 돌아온 뒤의 점검 순서를 차례로 정리한다.
정전 냉장고 음식은 문만 닫아 두면 냉장 4시간, 냉동 24~48시간을 버틴다
문을 닫아 둔 냉장실은 보통 약 4시간 동안 차가운 상태를 유지한다. 냉동실은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면 약 48시간, 절반 정도만 차 있으면 약 24시간이다. 같은 냉장고라도 냉동실을 얼마나 채워 두었느냐에 따라 버티는 시간이 두 배 가까이 갈린다.
국내 국민재난안전포털도 정전 때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말라고 안내한다. 문을 열 때마다 찬 공기가 빠져나가므로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열어 보는 습관부터 멈춰야 한다. 정전이 시작된 시각을 휴대전화 메모에 적어 두면 4시간이 언제 지나는지 바로 셈할 수 있다. 김치냉장고도 문을 닫아 두어야 한다는 원리는 같다.

4시간을 넘겼다면 고기·해산물·계란·유제품·남은 음식·손질 과일부터 버린다
냉장실 온도가 안전 범위를 벗어난 채 시간이 너무 흘렀다면 폐기 대상이 분명하다. 날고기와 해산물, 계란, 우유·치즈 같은 유제품, 조리해 두고 남긴 음식, 껍질을 벗기거나 잘라 둔 과일이다. 이런 식품은 온도가 올라간 시간이 길수록 세균이 늘기 쉬워 아깝더라도 정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안내하는 식중독균이 잘 자라는 위험온도대는 약 4~60도다. 조리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먹는 것이 원칙이다. 냉장실 온도가 4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음식은 이 구간에 들어서므로, 정전이 길어질수록 위험이 쌓인다고 보면 된다.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아 괜찮다고 판단하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FSIS도 안전 여부를 맛으로 정하지 말라고 안내한다. 세균이 늘어도 맛과 냄새가 거의 변하지 않을 수 있어서, 시간과 온도라는 객관적인 기준만 따라야 한다.
문을 열지 않고 상태를 가늠하려면 냉장고용 온도계가 있어야 한다
냉장실은 4도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지가 기준이다. 냉동식품은 아직 얼음 결정이 남아 있거나 온도가 4도 이하로 확인되면 안전 범위로 본다. 집에 냉장고용 온도계가 있다면 정전 전부터 넣어 두었다가 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
평소 가정에서의 냉장 보관은 식중독 예방 수칙상 5도 이하, 냉동은 영하 18도 이하가 기준이다. 미국의 4도 기준과 국내의 5도 기준에 1도 차이가 있지만, 정전 상황에서는 더 낮은 쪽인 4도를 넘었는지 보수적으로 판단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온도계가 없다면 정전 시작 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이 지났는지 시간으로 판단한다.

얼음 결정이 남아 있으면 다시 얼려도 되지만 맛과 식감은 떨어진다
냉동실 음식이 일부 녹았더라도 아직 얼음 결정이 남아 있다면 다시 얼려도 안전하다. 다만 한 번 녹았다 다시 언 식품은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식감이 물러지거나 수분이 빠져나오는 일이 흔해서, 재냉동한 음식은 국이나 찌개처럼 가열해 먹는 용도로 돌리는 편이 낫다.
반대로 냉동실 음식이 완전히 녹은 데다 4도를 넘어 오래 방치됐다면 냉장 식품과 마찬가지로 상하기 쉬운 고기·해산물·남은 음식은 버린다. 가열 조리를 하더라도 이미 늘어난 균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육류 중심온도 75도, 어패류 85도 1분 이상 가열이라는 기준은 정상 보관된 식재료에 해당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상태가 의심스러운 재료를 살리려는 용도가 아니다.

정전이 길어지면 얼음을 채운 아이스박스로 옮기고 날고기는 따로 담는다
정전이 길어질 것 같다면 냉장고 안에서 버티지 말고 아이스박스에 얼음과 함께 옮겨 둔다. 한 번에 옮길 음식만 꺼내 문을 최대한 빨리 닫는 것이 요령이다. 집에 얼음이 없다면 냉동실의 아이스팩이나 얼려 둔 생수병을 활용할 수 있다.
날고기와 해산물은 새지 않게 밀봉해 바로 먹는 음식과 따로 담는다. 육즙이 흘러 샐러드나 과일, 남은 반찬에 닿으면 교차오염이 생기기 때문이다. 아이스박스 안에서도 위쪽에는 바로 먹는 음식, 아래쪽에는 밀봉한 날것을 두는 식으로 구역을 나누면 안전하다.
촛불·가스레인지·발전기로 정전을 넘기려다 사고가 난다
어둡다고 촛불을 켜 두는 일은 피하고 손전등을 쓴다. 국민재난안전포털도 정전 때 촛불 대신 손전등을 쓰라고 안내한다. 손전등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현관이나 침실 가까이에 두어야 한다.
식재료가 걱정돼 서둘러 조리하려고 해도 실내에서 가스레인지나 숯불 화로, 발전기를 이용해 요리하거나 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FSIS는 이를 명확히 금지한다. 발전기를 꼭 써야 한다면 국민재난안전포털 안내대로 환기가 되는 야외에서만 쓴다. 아파트 베란다나 현관 앞 복도도 실내와 다름없이 막힌 공간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가 돌아온 뒤에는 새는 물 닦기, 포장 부풀음 확인, 의심 음식 버리기 순서로 점검한다
전기가 들어온 직후 냉장고를 열어 보면 바닥이나 선반에 녹은 물이 고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물은 먼저 닦아 낸다. 이어서 포장이 부풀었거나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는 제품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한다.
조금이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 음식은 버린다. 4시간 안팎으로 간신히 넘겼는지, 냉동실 음식이 어디까지 녹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폐기가 맞다. 전기가 돌아오기 전에는 컴퓨터나 오디오처럼 민감한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미리 뽑아 둔다.
위의 4시간·48시간·24시간은 모두 문을 닫아 둔 경우의 기준이며, 냉장고가 얼마나 차 있었는지에 따라 실제 유지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