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정 '우주항공복합도시' 입법 총력…특별법 국회 심사 9개월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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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 42명 발의…2월 국토위 상정 후 소위 회부
– 특별회계·예타 면제 특례 등 담겨…국가 지원 근거 확보 관건
– 경남도, 5일 국회 방문 이어 9일 영호남 500명 결의대회 추진
[경남=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사업이 국회의 특별법 처리 여부에 따라 중대한 분기점을 맞게 됐다. 경남 사천과 전남 고흥의 우주항공 산업기반을 연계하려는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5일 국회 입법정보에 따르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2일 서천호·문금주 의원 등 42명이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14782호다. 법안은 같은 달 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올해 2월 10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
이날 기준 법안이 소위원회로 회부된 지 약 9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처리 절차는 완료되지 않았다.
법안의 핵심은 우주항공 산업시설을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교육·주거·의료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 설치와 별도 특별회계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도 포함됐다.
우주항공캠퍼스 조성과 교육기관 설립 지원,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근거도 담겼다.
다만 이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내용으로,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실제 지원 범위와 재정 규모는 향후 국회 심사 및 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남도는 이날부터 6일까지 국회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천시, 고흥군과 공동으로 참가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최만림 경남도 혁신성장부지사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간사를 만나 이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특별법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완수 도정이 추진하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는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사천의 연구개발·제조 기반과 고흥의 발사체 관련 인프라를 연계하는 구상이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산업 집적화와 기업 유치, 전문인력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영호남 주민 등 약 500명이 참여하는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다. 박 지사도 참석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참석자들은 여야 원내대표와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입법 속도뿐 아니라 사업의 재정적 실현 가능성이다. 특별회계 설치와 예타 면제 특례가 법률로 확정되더라도 실제 예산 편성과 사업별 타당성 검토, 관계기관 협의는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
특히 사천과 고흥의 산업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어느 범위까지 재정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박완수 도정이 제시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구상이 산업정책을 넘어 실질적인 도시 조성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처리와 함께 실행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