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불법 부동산 중개 10건 적발
작성일
가을 이사철 맞아 5개 자치구 합동수사
계약서 작성 위반 등 송치·행정처분 추진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가을 이사철을 틈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가 대전에서 잇따라 적발됐다.
대전 특법사법경찰은 올 9월부터 10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1건,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관계에 대한 중개행위 2건, 중개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거래계약서 작성 1건 등이다.
거래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은 사례도 6건 확인됐다.
시는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자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