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에 2번이나 몰래 들어간 고교생… 여교사 물건에 남긴 '충격적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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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텀블러·의자에 체액과 소변 남겨
경찰, 강제추행 미수 등 성범죄 혐의 추가 적용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여교사의 개인 물품을 훼손한 고등학생이 경찰 수사를 거쳐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기존 혐의에 강제추행 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했다.
같은 교실 두 차례 침입… 여교사 개인 물품 훼손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4일 고등학생 A군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강제추행 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여교사 B씨가 사용하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6월에도 같은 학교의 동일한 교실에 침입해 B씨의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교실에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발생했으며, 피해 교사가 사용하는 물품 등이 범행 대상이 됐다.
CCTV로 피의자 특정… 피해 교사 진술과 엇갈려
헤드라인제주에 따르면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뒤 학교와 교육청은 교실 복도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경찰은 두 번째 사건 이후 CCTV에 기록된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이동 경로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특정 교사를 겨냥한 범행이 아니며, 간식을 찾기 위해 교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 교사 B씨는 "두 차례 모두 같은 학급에서 범행이 발생했고 텀블러와 교사용 의자 등 내 개인 공간만 반복적으로 훼손됐다"며 자신을 겨냥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간식에 대해서도 "교실 내 간식은 다른 학급에도 있었고, 간식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교사 사물함에 보관돼 있었다"며 A군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 검토… 강제추행 미수 혐의 추가
경찰은 당초 A군에게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다.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만큼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체액을 이용한 범행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은 한 남성이 카페에서 여성이 마시는 음료에 자신의 체액을 몰래 넣은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체액이 섞인 음료를 마시도록 한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해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판례를 검토한 뒤 A군의 범행에도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A군의 행위에서 추행의 고의성과 불법적인 신체 유형력 행사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체액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과 불법적인 신체 유형력 행사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접촉은 없었기 때문에 추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이 같은 학교의 동일한 교실에 반복적으로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A군에게는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외에 강제추행 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교사 95.9% 외부인 출입 우려… 학교 안전 문제 제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주 지역 학교의 외부인 출입 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제주교사노조는 지난 6월 교사 585명을 대상으로 학교 안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9%는 학교에 외부인이 출입하면서 학생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제주에서는 2000년대부터 열린 교육을 표방하며 일부 초등학교의 담장을 없애는 등 개방형 학교 구조를 도입했다.
제주교사노조는 이러한 구조에서 외부인이 학교 내부와 교실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 측은 "강력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학생들을 노출시키는 현재의 개방형 학교 구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학교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 강제추행부터 재물손괴까지… 법적 처벌 기준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한다. 상대방의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해당 장소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법에서 정한 유형에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이나 점유 공간 등에 침입한 경우(건조물 침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본래의 효용을 해친 경우(재물손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