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서 9개월간 3만 명 넘게 적발…3년간 걷힌 돈만 '7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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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월 부정승차 3만1212건 적발…징수액만 16억 5000만 원
우대권 부정 사용 76.7%로 최다…적발 시 운임 30배 부과
서울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적발된 부정승차만 3만 건을 넘어섰으며, 징수금액은 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가 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서울 지하철에서 적발된 부정승차는 총 3만 1212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부정승차에 따른 징수금액은 약 16억 5000만 원이다.
부정승차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우대권 부정 사용이었다. 전체 징수금액의 76.7%가 우대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에서 발생했다.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무표미신고가 15%, 할인권 부정 사용이 8.3%로 뒤를 이었다.
부정승차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적발된 사례는 모두 15만9918건으로, 연평균 약 5만300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공사가 징수한 금액만 약 77억 원이다.
어머니 교통카드 쓰다 적발된 50대…결국 65만 원 납부

지하철에서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정상 운임 외에 해당 구간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철도사업법과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른 조치다. 정당한 운임과 부가운임을 합치면 해당 구간 요금의 31배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부가운임을 내지 않은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51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해당 승객이 판결 이후에도 돈을 내지 않자 올해 6월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으며, 7월부터 분할 납부가 시작됐다.
가족의 교통카드를 사용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한 50대 남성은 어머니의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하다 역 직원에게 적발됐다. 이 남성은 적발 직후 열차에 올라 도주했지만 역 직원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역무실을 찾아 부가운임 65만 원을 납부했다.
주요 환승역서 집중 홍보…부정승차 단속도 강화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합동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3주간 이어지는 이번 캠페인에는 한국철도공사와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우이신설경전철, 신분당선,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이 참여했다.
캠페인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공덕역, 청량리역, 창동역, 선릉역, 양재역 등 주요 환승역 6곳에서 진행됐다. 시민들에게 올바른 승차권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부정승차 시 부과되는 추가 운임 등을 알리는 방식이다. 서울교통공사 소속 17개 영업사업소에서도 자체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 특별단속과 역사 내 안내방송을 이어가고, 역세권 인근 학교에도 예방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부정승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법적 책임을 알리는 활동도 강화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단순히 운임을 내지 않는 문제를 넘어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올바른 승차권 이용 문화가 자리 잡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