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국민연금·사학연금 3대 기관, 글로벌 역량 강화 실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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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수 프로그램 상호 연계 및 실무협의체 구성 통한 한국 연금제도 위상 제고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우호)은 11월 3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창수) 등 국내 대표 공적연금 운영 기관들과 함께 '공적연금 제도연수 및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공식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우호)은 11월 3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창수) 등 국내 대표 공적연금 운영 기관들과 함께 '공적연금 제도연수 및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공식 체결했다.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우호)은 11월 3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창수) 등 국내 대표 공적연금 운영 기관들과 함께 '공적연금 제도연수 및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공식 체결했다. / 공무원연금공단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공적연금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적연금 분야의 국제협력 범위를 넓히고, 각 기관이 보유한 글로벌 사업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협약의 주요 골자에 따르면, 참여한 세 기관은 향후 각자가 독립적으로 기획 및 운영해 오던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여 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각 기관은 해외 연금 유관기관 종사자나 개발도상국의 사회보장 분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연금제도 발전 과정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연수 사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세 기관은 연수 커리큘럼을 상호 보완하고, 강사진 및 인적 네트워크, 물리적 자원 등을 폭넓게 공유함으로써 연수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연금제도 운영 경험과 우수 혁신 사례를 국제사회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 체결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향후 실무를 이끌어갈 책임자들의 역할도 구체화되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박재경 연금본부장을 비롯하여 각 기관의 연금 사업을 총괄하는 이사진이 이번 협약식에 직접 참여하여 공동 협력 사업 발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세 기관은 선언적인 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합의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적연금기관 제도연수 실무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상설 운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해당 실무협의체는 각 기관의 국제협력 및 연수 담당 실무진들로 구성되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연간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고령화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 제도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짧은 기간 안에 전 국민 대상 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대한민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공무원, 일반 국민, 사립학교 교직원을 각각 책임지는 3대 핵심 연금 기관이 개별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통합된 지식 공유 플랫폼을 구축한 것은 국가 차원의 외교적 역량 강화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3자 간 다자간 업무협약 성사와 관련하여 "국내 공적연금 생태계를 지탱하는 세 기관이 각자의 고유한 제도 운영 노하우와 축적된 정보화 자원, 그리고 국제 연수 경험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협력하는 뜻깊은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실무협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국내 공적연금 기관들의 자체적인 운영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한국형 공적연금 제도의 우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한층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행정적 기대 효과를 부연했다.

향후 세 기관은 본 협약을 근거로 구체적인 공동 연수 기획안을 도출하고 내년도 국제협력 사업 계획에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