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편 차로서 날아온 바퀴에 사망한 버스 기사... 국과수가 밝힌 소름 끼치는 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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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화물차에서 떨어져 나온 바퀴가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시외버스를 덮쳐 운전자가 숨지고 승객들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화물차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차량은 정비소에서 휠과 볼트·너트의 이상을 지적받고도 필요한 수리를 받지 않은 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뿐 아니라 차량 소유주도 부품 결함을 전달받았지만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정비를 미룬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4.5톤 화물차 운전자 A(70대)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차량 소유주인 운수업체 대표 B(50대)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이 차량 정비와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고는 지난 3월 18일 오후 3시 54분경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방향 포승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했다.
A씨가 운전하던 4.5톤 화물차의 뒷바퀴가 주행 도중 분리됐고, 떨어져 나온 바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무안 방향 1차로를 달리던 고양발 군산행 시외버스로 향했다.
이탈한 바퀴는 시외버스 앞 유리를 뚫고 차량 내부로 들어갔다. 이후 버스 안쪽을 지나 맨 뒷좌석까지 굴러갔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7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50대 버스 기사가 숨졌으며 승객 3명은 깨진 유리 파편 등에 긁혀 찰과상을 입었다.
버스 운전자 사망과 승객 부상이 발생한 이번 사고는 화물차 바퀴가 주행 중 이탈하면서 반대편 차량까지 피해를 입힌 사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서는 화물차 바퀴가 빠진 원인이 휠과 볼트·너트의 체결 부위에 발생한 노후화와 심한 마모로 확인됐다.
단순한 타이어 손상이나 도로 위 외부 충격이 아니라 바퀴를 차량에 고정하는 부품의 상태가 사고 원인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말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정비소를 방문했을 당시 휠과 볼트·너트에 이상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정비소에서는 해당 부품에 대한 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A씨는 타이어만 교체했다. 이후 문제가 된 부품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차 운행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소유주 B씨 역시 부품 이상을 사전에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운수업체 대표인 B씨는 차량 정비와 수리비 지급 등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으며 A씨로부터 휠과 볼트·너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정비를 진행하지 않고 운행을 이어가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각각 다른 입장을 밝혔다.
A씨는 "평소 육안으로 점검했을 때 큰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고, 이상이 있으면 차주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운행 과정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없었으며 차량 이상을 발견하면 소유주에게 알렸다는 설명이다.
B씨는 "운행에 당장 지장이 있다는 말까지는 듣지 못해 여유가 생길 때 수리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품 이상에 관한 보고는 받았지만 즉시 운행을 중단해야 할 정도의 결함이라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는 취지다.
경찰은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사고 사이의 책임 관계를 조사한 뒤 운전자 A씨와 차주 B씨를 각각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대형 화물차의 정비 부실과 적재 불량으로 인해 고속도로 주행 중 바퀴가 빠지거나 적재물이 떨어지는 사고는 연쇄 추돌과 대형 인명 피해로 직결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전국 고속도로 적재·정비 불량 단속 현황 자료(2026년 9월 기준)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 5186건에서 2025년 16만 1492건으로 3년 사이 무려 2.7배 급증했다.
위험성은 올해 더욱 심각해져 지난 8월 기준 단속 건수만 17만 6831건에 달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총 단속 수치를 넘어섰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고속도로에서 4.5톤 이상 화물차를 대상으로 바퀴 체결 상태 등을 합동 점검한 결과, 적박 차량의 85%, 전체 조사 대상의 33%에 달하는 차량이 타이어 체결 불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