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가족이라고 예외 없다… 27일부터 최대 1000만 원 내야 하는 '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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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법인 대표 친족 상급자·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확대
육아기 단축근무 '14일 내 통보' 의무화… 재취업 지원 대상도 확대
앞으로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의 친족이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를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사업주에게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통지 의무,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기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업주·대표 친족도 과태료… 배우자·4촌 이내 친족 포함
오는 11월 27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넓어진다.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및 근로자도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주로 한정됐다.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 근로자가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에는 회사 내부의 징계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했다.
그러나 성희롱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이거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다면 회사 내부에서 공정하게 조사하거나 적절한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새롭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친족의 구체적인 범위와 위반 행위별 부과 금액을 정했다.
친족의 범위에는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포함된다. 다만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상급자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회사 내부 징계가 어려웠던 친족 가해자에게도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성희롱 재범은 1000만 원… 피해자 2명 이상이면 500만 원
과태료는 성희롱 가해자의 지위와 위반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르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에는 200만 원이다.
성희롱 횟수나 피해자 수에 따른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동일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범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최근 3년 이내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을 저지르면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규정은 11월 27일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맞춰 적용된다. 이를 통해 회사 내부 징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직장 내 성희롱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기 단축근무 허용해도 14일 안에 통보해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허용 사실을 알리는 통지 의무도 신설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해져 있다.
제도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근무를 시작할 예정일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신청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만 허용하지 않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했다. 반면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단축근무 시작 시점이나 자녀 돌봄 일정을 미리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통지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통지를 통해 단축근무가 허용됐는지 확인하고 근무시간과 자녀 돌봄 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규정 역시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관련 규정과 같은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재취업 지원 의무, 2027년 500인→2029년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
퇴직을 앞둔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와 취업 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주에게 서비스 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2027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후 2029년 7월 1일부터는 300명 이상 사업주까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기업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도 다양화된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도 인정된다.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상황에 맞는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 사업주의 제공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관련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