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미국행 승객 에볼라 서약서 의무화…환승객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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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방역, 미국행 승객 모두 서약서 필수
대한항공이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에게 에볼라 관련 서약서를 받는다. 미국 보건 당국이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 관련 조치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괌과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행 전 노선에 적용되며, 서약서를 내지 않거나 최근 DRC 방문 이력이 확인되면 탑승이 제한된다.
대한항공은 오는 4일 오후 1시 59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해당 절차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로, 현지 동부 표준시 기준 11월 3일 오후 11시 59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편뿐 아니라 괌·하와이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도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약서에는 출발 전 21일 동안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일반 여행객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항공기 승무원도 작성해야 하며, 미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기 위해 항공편을 갈아타는 환승객 역시 예외가 아니다.
DRC에 머문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도 넓게 적용된다. 현지 공항에서 다른 항공편으로 갈아탔거나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환승만 한 경우에도 방문·체류 이력에 포함된다. 따라서 단순 경유를 포함해 최근 21일 이내 DRC를 거친 승객은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다.
탑승 가능 시점은 DRC에서 출국한 날짜를 0일 차로 계산한다. 이후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21일을 모두 보내야 하며, 22일 차부터 미국행 항공편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한 승객은 서약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탑승이 제한된다.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항공편에 오를 수 없다.
서류는 탑승객 한 명당 한 장씩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족이나 단체 여행객도 대표자가 서약서 한 장을 작성해 일괄 제출할 수 없다. 성인뿐 아니라 영유아까지 모든 승객이 개별적으로 서류를 내야 한다.
직접 작성이나 서명이 어려운 승객을 위한 대리 작성 규정도 마련됐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고령 등의 이유로 서류 작성이 곤란한 사람은 보호자나 권한을 위임받은 성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 승객에게 필요한 정보 제출 권한을 위임받은 여행 동반자와 여행사 직원도 대리 작성 및 서명이 가능하다.
제출 방식은 종이 서류와 전자 방식 모두 허용된다. 승객은 출발 당일 항공사 탑승 수속을 밟기 전에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항에 도착한 뒤 서류를 준비하느라 수속이 지연되지 않도록 여행 전 대상 여부와 작성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는 CDC 지침에 따라 한국시간 12월 19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 보건 당국이 방역 지침을 조정하면 적용 기간이나 제출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대한항공은 관련 내용이 변경될 경우 승객에게 다시 안내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보건 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승객들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원활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