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전에 세금·보증금 먼저 내라면 2차 사기…경찰청이 꼽은 코인 투자 사기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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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SNS 로맨스스캠이 코인 투자로 번지는 3단계 수법 소개
1억원대 피해 추정 사례 공개, 신원·거래소·출금 조건 확인 당부

경찰청이 SNS에서 시작해 코인 투자로 이어지는 로맨스스캠(연애 감정을 이용한 사기)의 전형적인 흐름을 소개했다. 경찰청은 2026년 SNS로 친분을 쌓은 뒤 코인 투자금을 가로챈 1억원대 로맨스스캠 추정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경찰청이 짚은 신종 스캠의 핵심은 낯선 사람의 호감 표현이 아니다. 관계를 만든 뒤 금융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수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고, 피해를 막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도 세 가지로 정리된다.
호감 표현이 아니라 ‘금융행동 요구’가 핵심
경찰청은 신종 스캠이 단순한 투자 권유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심리적 신뢰를 먼저 쌓은 다음 금융거래를 요구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상대와 감정적으로 가까워진 뒤라 피해자는 의심보다 믿음을 앞세우기 쉽다.
이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이 피해 사실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여러 차례 송금이 끝난 경우가 많다. 주변에서 말려도 피해자가 이미 큰돈을 보낸 뒤라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경찰청은 이 점을 신종 스캠의 위험 요소로 꼽았다.
경찰청 누리집에는 신종 스캠을 경고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와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은 2월 11일 ‘신종 스캠 주의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 가까운 사람의 피해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등록했다. 이 보도자료는 설 연휴를 앞둔 2월 12일 조간용으로 배포됐고, PDF(258,323바이트)와 한글 파일(hwpx, 436,460바이트) 형태의 첨부파일로 공개돼 있다. 경찰청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10월 29일에는 ‘해외 피싱 조직 끝까지 추적하고, 국민 피해는 사전에 막았다’는 보도자료가 올라왔다. 이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소관이다. 7월 6일에는 본청 대변인 디지털소통팀이 ‘카드형 신종 스캠과의 전쟁, 더 빨라진 대응의 비결은?’이라는 홍보콘텐츠를 게시했다.

코인 투자로 넘어가는 3단계 수법
1단계는 접근과 관계 형성이다. SNS·데이트앱·메신저에서 범죄자가 외국인 사업가, 투자 전문가, 재테크에 성공한 지인처럼 접근한다. 곧바로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장기간 일상 대화를 이어가며 신뢰를 쌓는다.
2단계는 투자 유도다. ‘내가 쓰는 거래소’, ‘지인이 알려준 고수익 코인’, ‘해외 플랫폼의 차익거래’ 같은 명목을 내세운다. 그러면서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소액 송금을 권한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요구하지 않아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3단계는 추가 요구와 협박이다. 피해자가 사이트에서 수익 화면을 확인하면 범죄자는 출금 수수료, 세금, 보증금, 계정 해제 비용을 추가로 요구한다.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투자금이 동결됐다고 협박하거나 연락을 끊는다. 화면에 찍힌 수익이 실제 수익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가 깨닫는 시점은 대개 이 단계 이후다.
피해를 막는 3가지 확인법
첫째는 상대방의 신원과 경력이다. 경찰청은 프로필 사진·명함·영상통화만으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여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와도 진위가 보장되지 않는다.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안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둘째는 거래소의 실체다. 상대가 말한 거래소 이름과 화면이 실제 사업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인이나 연인이 알려준 사이트라도 신고된 사업자가 아니라면 접근을 멈추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는 출금 조건이다. 출금을 위해 추가 세금이나 보증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는 정상적인 환급 절차가 아니다. 경찰청은 이를 전형적인 2차 사기 신호로 규정했다. 3단계에서 나오는 수수료·세금·보증금·계정 해제 비용 요구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미 송금했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추가 송금을 중단해야 한다. 이어서 대화방·프로필·계좌번호·지갑주소·거래내역을 캡처하고 원본 파일을 보존한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신고의 출발점이다.
그다음은 기관별 요청이다. 은행에는 즉시 지급정지 가능성을 문의한다. 거래소에는 자산 이전 중지와 계정 동결을 요청한다. 경찰 112 또는 통합신고대응센터에도 신고한다. 세 곳에 모두 연락해야 한다.
범죄자가 ‘환급 대행업체’를 소개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런 요구에는 다시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는 실제 피해자산의 흐름과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추가 비용을 내면 돈을 되찾아준다는 약속보다 공식 기관 접수가 우선이라는 것이 경찰청의 안내다.
경찰청 누리집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바로가기와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메뉴가 마련돼 있다. 경찰민원콜센터 대표번호는 182(유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