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가족까지 신체 위해 협박한 악플러, 두 달간 비방 글만 450번 쓰더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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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 겨냥한 협박·모욕 반복한 악플러

배우 신세경 / 뉴스1
배우 신세경 / 뉴스1

배우 신세경을 향해 수백 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게시물과 협박성 글을 작성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하고 법정 구속됐다.

450건에 달하는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해당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일 신세경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 직후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익명의 피고인이 가한 반복적인 위협으로 인해 피해자인 신세경이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해야 했다"며 해당 범행이 초래한 결과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다른 누리꾼의 관심을 끌거나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려는 목적 외에는 정당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회복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유지의 핵심 이유로 꼽았다.

악플러에 대한 엄벌이 확정되자 신세경 소속사 측은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통해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 등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이버 범죄에 선처 없이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며 익명성 뒤에 숨은 가해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해당 사건의 전말은 2024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고인은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 동안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신세경을 특정해 모욕하고 협박하는 악성 게시물을 450건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물 중 일부는 단순한 비방을 넘어 신세경의 가족들까지 표적으로 삼아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연예인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범행의 반복성을 근거로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해 7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개인적인 건강 문제와 여러 사정을 내세우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선처를 읍소했다.

한편 익명성 뒤에 숨어 연예인 등 특정인을 겨냥하는 온라인 악성 게시물과 협박 범죄에 대해 사법 당국이 실형 선고를 내리며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 목적으로 온라인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거짓의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된다.

경찰청 사이버 범죄 통계상으로도 연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발생 건수는 2만 9000여 건을 상회하며 최고치에 달하고 있어 사법 당국은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을 확대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익명성 뒤에 숨어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악성 사이버 범죄에 대해 사법 당국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분석 데이터(2025년 조사 기준)에 따르면 최근 사법부는 악성 댓글 및 온라인 협박 피고인에 대해 과거 벌금형 위주의 온정적 처벌에서 벗어나 실형 선고 비중을 늘리는 엄벌주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성 범죄가 경합될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형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악성 게시물 피해자의 대다수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법 당국은 양형기준을 전면 정비하고 처벌의 하한선을 높여 사이버 테러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