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제10조, 가격 등락 아닌 ‘거짓 수단’ 본다…신고 땐 원문·거래기록 함께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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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과 9명·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17명, 7월 19일 조사 본격 가동
거래소 상시감시·KISA 협력·5단계 제재 체계와 신고 시 챙길 자료 정리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가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즉시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에는 가상자산과(총 9명 규모, 2024년 6월 25일), 금융감독원에는 가상자산조사국(총 17명 규모, 2024년 1월 9일)이 전담조직으로 각각 신설됐다.
법 제10조는 이미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표시와 거짓 시세를 이용한 거래 유인, 부정한 수단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제 이런 행위를 실제로 포착하고 조사해 제재하는 실무 체계가 함께 돌아가기 시작한 셈이다. 금융위는 시행 직전 이 체계의 구성과 이용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투자자 645만 명 시장, 감시 공백을 메우는 전담조직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투자자 수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약 절반에 달할 만큼 빠르게 성장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1년 말 약 558만 명에서 2023년 말 약 645만 명으로 늘었다. 같은 시점 국내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는 약 1,416만 명이었다.
금융위는 그동안 시장이 시세조종·부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었다고 인정했다. 원인으로는 하나의 자산이 국내외 여러 거래소에 나뉘어 상장되는 구조, 개장과 폐장 없이 24시간 이어지는 실시간 거래, 증권신고서 같은 공시 정보가 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여기에 거래 관련 감시·조사체제의 공백이 겹쳤다.
법적 근거는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으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시행 즉시 대응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와 조직·인프라 구축을 준비해 왔다. 시행령은 2024년 6월 25일 제정됐고 가상자산시장조사규정·시행세칙은 7월 10일 금융위 의결로 제정될 예정이다.

거래소 상시감시에서 신고센터, KISA 협력까지
조사의 첫 단추는 거래소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상시감시로 이상거래를 골라내고 심리한 뒤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해 감시체계 구축을 지원했다. 2024년 7월 5일 업계 자율규제로 마련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은 매매자료 축적기준, 이상거래 적출기준, 심리기준, 금융당국 통보 및 수사당국 신고기준을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거래소가 법이 요구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과 내규,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친 상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는 2024년 1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가 운영돼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건 가운데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에 해당하면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관 간 협력도 강화됐다. 수사를 맡는 검찰과의 협력을 위해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가 가동됐고 7월 1일 사전회의가 열렸다.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6월 27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및 정보공유, 지갑주소 식별·추적을 위한 탐지기법과 전산자료 공유, 조사 전문인력 양성 교류가 담겼다.
조사 개시부터 5단계 조치까지
조사 대상 불공정거래는 크게 네 가지다.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법 제10조 제1항), 시세조종 매매(제2·3항), 거짓·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제4항),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제5항)로 나뉜다. 기사의 주제인 허위 정보와 거짓 시세 문제는 제4항에 해당한다. 제4항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사용, 중요사항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거짓 시세 이용, 그리고 이를 위탁·수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의심 사건은 세 경로로 포착된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 금감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당국의 자체 시장 모니터링이다.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이 사건을 분류한 뒤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수단은 장부·서류·물건의 조사와 제출 요구, 혐의자 진술서 제출 요구와 문답, 현장조사와 영치다. 혐의거래와 관련된 거래소 심리자료 분석, 온체인(블록체인 위에 기록된) 거래데이터 분석, 금융거래정보 요구·분석도 병행한다. 금융당국은 초국경성, 해킹 등 디지털기법 활용, 거래 익명성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감독당국·해외 거래소와의 공조 같은 기법도 쓸 계획이다.
조사가 끝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위반 정도에 따라 조치안을 의결한다. 조치는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경고, 주의의 5단계다. 금융당국은 시행 초기부터 주요 불공정거래에 일관되게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 전에 챙길 것: 코인명보다 정보 원문과 거래 기록
법 제10조 해설 자료는 불공정거래를 결과가 아닌 수단 중심으로 본다. 가격이 올랐거나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을 판단하지 않고, 거래를 유인하려고 어떤 수단과 정보가 쓰였는지를 문제 삼는다는 설명이다. 흔한 흐름은 3단계다.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만들어 커뮤니티·SNS·거래소 공지처럼 퍼뜨리고, 이를 믿은 이용자가 거래하도록 유도한 뒤, 게시물을 지우고 계정을 바꾸거나 ‘투자자 책임’을 내세워 문제 제기를 차단한다.
이 자료는 게시물 하나의 내용보다 정보의 출처와 거래 전후 행동을 보라고 권한다. 프로젝트 관계자가 상장 예정, 대형 계약, 소각, 수익 보장 등을 말하면서 공식 공시나 객관적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면 게시물 URL과 작성 시각을 보존해야 한다. 호가·체결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시점, 특정 계정들의 반복 주문, 단체방에서 같은 문구가 동시에 퍼진 정황도 기록 대상이다.
신고할 때는 코인명만 적지 말아야 한다. 허위 정보 원문, 게시자 계정, 거래소·지갑주소, 매매내역, 손실액, 시간대별 가격 화면을 함께 제출하라는 안내다. ‘수익률이 높았으니 사기’라는 식의 단정보다 어떤 정보가 허위였고 그것이 거래를 어떻게 유인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하다.
창구 구분도 필요하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금감원 신고센터에 제보하라고 안내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중에는 법 제10조 밖의 일반 사기도 다수 있다. 미신고 거래소의 원금·수익금 출금 거부, 유명 코인과 이름이 비슷한 가짜코인 판매, SNS를 통한 대리매매 권유가 대표 유형이다.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법상 불공정거래 신고와 일반 사기 신고는 목적과 절차가 다를 수 있어 금감원·금융위 창구와 경찰 신고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이용자가 가해자로 몰릴 위험도 있다. 리딩방에서 특정 종목을 특정 가격대까지 매수하라고 지시하거나 SNS로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리는 세력이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를 권유하는 사례가 있다. 협조하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나 장외 개인 간 거래(P2P)는 시장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 가능성이 더 높다. 한편 2026년에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분석 시스템 개발도 금융당국의 성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