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에 명품 선물 혐의' 김기현 의원 1심 무죄...배우자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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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1심 무죄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핸드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벗었다. 실제 가방을 전달한 김 의원의 아내는 유죄 판단을 받아 벌금형에 처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과거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명품 가방을 든 김건희 여사 /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과거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명품 가방을 든 김건희 여사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김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3월 8일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9일 뒤인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가방 제공 행위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클러치백이 김기현의 당대표 선거 당선에 대통령 도움이 있어 답례로 김건희에게 교부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여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죄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 부부는 가방을 건넨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해왔다. 선물을 준 것은 A씨이고 김 의원은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당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예의 차원에서 건넨 선물이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한 의례적 선물이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의 향방을 가른 것은 김 의원이 아내와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A씨가 남편과 상의 없이 직원 등을 거쳐 독자적으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기현이 김건희에게 클러치백 전달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몇 가지 가능성과 경우의 수는 추론이 가능하지만 전달 관여 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함께 행했다는 가정으로 형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모 관계를 뒷받침할 관련자 진술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법원은 김 여사에게 고가 가방이 건네진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그 책임을 김 의원에게까지 물을 만큼 공모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판결했다.

가방을 받은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는 이번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김 여사는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정확히 언제 받았는지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