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생활임금 3.7% 인상…시급 1만1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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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보다 920원 높아…근로자 생활 안정·지역경제 여건 반영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62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3.7% 인상된 금액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920원 높은 수준이다.
나주시는 지난 2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620원으로 결정했다.   / 나주시
나주시는 지난 2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620원으로 결정했다. / 나주시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2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상황 및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1만1210원보다 420원 인상됐다. 2027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700원과 비교하면 920원 높으며, 인상률로는 8.6%의 차이가 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과 문화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물가와 생활 여건 등을 반영해 결정하는 임금이다.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나주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다.

나주시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과 지역경제 여건, 재정 부담 등을 함께 고려했다.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경제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물가와 지역경제 흐름, 근로자의 생활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 생활임금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