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지 관리 기준 정비·현장 혼선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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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편의시설 설치·농지대장 정비 논의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광주 곡성군은 지난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읍·면 농지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 업무 회의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농작업 편의시설 운영, 농지대장 일제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곡성군은 지난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읍·면 농지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 업무 회의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농작업 편의시설 운영, 농지대장 일제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 곡성군
곡성군은 지난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읍·면 농지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 업무 회의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농작업 편의시설 운영, 농지대장 일제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 곡성군

이번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과 개정된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공유하고, 읍·면별 업무 처리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관련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정부 방침을 공유했다. 반면 상속이나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 종중·사찰 소유 농지, 맹지 등 관행적으로 발생한 위반 사례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을 설명했다.

관행적 임대차와 미허가 농업용 시설의 사후 허가 등을 담은 특별조치법 제정 계획도 공유했다. 군은 관련 법률이 마련되면 주요 내용을 농업인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기준도 점검했다.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을 농지전용 절차 없이 신고해 설치할 수 있다.

농업인 화장실은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하고 축조신고를 거쳐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주차장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농로 등에 접한 농지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화장실과 주차장은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이미 설치된 필지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없다. 군은 관련 요건과 신고 절차를 읍·면 담당자와 농업인에게 안내해 제도가 현장에 정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지대장 일제정비도 추진한다. 실제 농지 현황과 다르게 등록된 정보를 바로잡고, 시설 설치 사항 등 누락된 정보를 정비해 농지 관리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읍·면과 공유해 현장 혼선을 줄이겠다”며 “농업인에게 관련 제도를 정확히 안내하고 농지대장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