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북교육청해양수련원, 고소고발전으로 법적 진흙탕 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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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길은 철저한 비위 재조사와 함께 전면적인 환골탈태"

미승인 인원을 태운 제트보트 무단 사용 모습 cctv 캡쳐 장면  / 독자 제공
미승인 인원을 태운 제트보트 무단 사용 모습 cctv 캡쳐 장면 / 독자 제공

[영덕=위키트리]박병준 기자=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의 공공 자산(제트보트) 무단 사용 파문 (위키트리 10월 26. 27. 28일 사회면 보도)이 도교육청의 부실 감사와 방관 속에 공익제보자 '잔혹사'로 이어지며 결국 사법 당국의 고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지도 감독 의무를 가진 도교육청의 안일함이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을 법적 진흙탕 싸움터로 내몰았고,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국가적 시스템마저 무력화시켰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경북교육 행정 전반의 도덕성과 자정 능력이 사실상 파산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 단면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1차적 책임은 비위 제보를 접수하고도 사건을 조기 봉합하는 데만 급급했던 경북교육청 감사관실에 있다.

명확한 증거와 실명으로 제보자를 특정할 수 있음에도 조사조차 생략한 채 내려진 '주의'라는 행정 처분은, 비위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조직 내부의 갈등을 폭발시킨 기폭제가 됐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육청의 자체 감사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제보자 측이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형사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전문경력관'이라는 특수 직렬 공무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인사·행정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타 기관 전보가 불가능한 직렬적 한계가 존재한다면, 도교육청과 수련원 지도부는 기관 내부에서 가용한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 제보자와 피감자 간의 직무 재배치, 근무 공간 분리, 대면 소통 차단 등 철저한 안심 근무 환경을 조성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다"는 안일함이 어떠한 내부 분리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을 한 공간에 방치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시된 공익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 의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행태다. 비위 제보자를 무방비 상태로 조직 내 불이익과 법적 분쟁에 노출시킨 것은 경북교육청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침묵으로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가운데 앙금이 앙금을 낳아 전문경력관 A씨와 제보자 C 씨는 법적 분쟁을 이어가며 사태는 점점 확산됐다.

내부 비위를 제보한 공직자가 보호는커녕 개인적인 법적 싸움에 내몰리고 조직에서 고립되는 사회에서, 과연 어느 누구가 공익을 위해 입을 열겠는가.

이번 사태는 "신고하면 손해"라는 잘못된 신호를 공직 사회에 심어주었으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의를 가르쳐야 할 경북교육청 스스로가 부끄러운 잔혹사를 쓴 꼴이 되었다.

이제 경북교육청은 더 이상 온정주의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비위 당사자들을 엄벌하고 전문경력관 등 특수 직렬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및 내부 분리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길은 철저한 비위 재조사와 함께 전면적인 환골탈태다.

본지는 향후 이어질 보도를 통해 지속해서 밀착 취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