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겠다며 장애인 동생 때린 70대 형… 치료 대신 '기도'하더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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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장기간 학대하고 치료 없이 방치
70대 남성과 사실혼 배우자 실형

중증 정신장애를 앓던 친동생을 장기간 학대하고 위독한 상태에서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숨지게 한 70대 남성과 사실혼 배우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중증 정신장애를 앓던 친동생 C 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체벌로 귀신을 다스린다'는 이유를 내세워 동생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중증 정신장애를 앓던 친동생 C 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체벌로 귀신을 다스린다"는 이유를 내세워 동생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사실혼 배우자 50대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체벌로 귀신 다스린다"며 친동생 장기간 학대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중증 정신장애를 앓던 친동생 C 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체벌로 귀신을 다스린다"는 이유를 내세워 동생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 씨에게 귓바퀴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후에도 폭행은 이어졌다. A 씨는 C 씨의 복부 등을 폭행했고, B 씨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폭행을 당한 C 씨는 복통과 구토 등 위독한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병원 치료 대신 기도로 치료하겠다며 피해자를 24시간 이상 방치했다.

결국 C 씨는 천공으로 인한 급성 복막염으로 숨졌다.

경찰은 학대치사로 송치… 검찰, 살인 혐의 적용

경찰은 당초 두 사람에게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사건 송치 당시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법의학 감정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피고인들이 C 씨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방치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살인 고의 부인한 피고인들… 법원은 상해치사 인정

재판 과정에서 A 씨와 B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4년을, B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징역 10년, B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B 씨는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참고] 살인죄·상해치사죄와 장애인학대 관련 법률

현행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형법 제259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2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