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2심에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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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 KTV 캡쳐-뉴스1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 KTV 캡쳐-뉴스1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사형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은 무기징역이었다. 형법이 정한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구형 이유를 길게 설명했다. 12·3 내란이 헌정사의 성취와 상식을 무너뜨렸고,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국민을 향해 군을 출동시켰다는 것이 핵심 논거다. 특검팀은 선출된 대통령이 벌인 '친위 쿠데타'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으며, 시계를 40년 전으로 돌리려 한 헌정 파괴 범죄라고 규정했다.

1심 판결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내란의 전모를 밝혀 죄에 맞는 책임을 묻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이 세운 법리를 일부만 적용했고,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봤으며, 그 결과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가벼운 형량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사형 구형의 부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특검팀은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가 오판 가능성이라고 짚으면서, 이 사건에서는 그럴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논리도 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고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이 정한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내란을 최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은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수 없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3회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다음 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끝나면 2심 선고 기일이 공지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올해 2월 1심은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혐의를 받은 최고 권력자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