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무슨 일?… 옥주현, 역대최고가 190억에 산 한남더힐, 6개월만에 경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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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 경매, 190억 원 한남더힐 무슨 일이?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이 법원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지 약 6개월 만이다. 해당 주택은 올해 4월 단지 역대 최고가인 190억 원에 거래돼 부동산 시장의 시선을 모았던 곳이다.

(왼쪽)한남더힐 네이버 부동산 전경 사진. (오른쪽)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 뉴스1
(왼쪽)한남더힐 네이버 부동산 전경 사진. (오른쪽)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 뉴스1

29일 서울경제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옥주현 소유 한남더힐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채무자가 담보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했을 때 주로 활용된다. 확정판결 없이도 근저당권 등 담보권만으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매를 신청한 곳은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다. 청구금액은 약 21억 7000만 원이다. 매입가 190억 원과 비교하면 청구액은 약 11%에 해당한다.

근저당 4건, 채권최고액 합계 237억 원

등기부에는 근저당이 모두 4건 설정돼 있다. 채권최고액을 합하면 237억 원이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빌린 금액이 아니라 담보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한다. 통상 대출 원금보다 높게 잡기 때문에 237억 원이 곧 실제 채무액은 아니다.

실제 채무 규모와 경매가 신청된 구체적인 채무불이행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자 연체인지, 원금 상환 기한 도과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청구금액이 21억 7000만 원이라는 점만 공개된 상태다.

2025년 5월 계약, 2026년 4월 등기

등기부 기준으로 옥주현은 지난해 5월 7일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후 올해 4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계약부터 등기까지 11개월 가까이 걸린 셈이다. 등기를 마친 4월 10일부터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10월 14일까지는 약 6개월이다.

직전 소유자는 허희수 SPC그룹 사장이다. 허 사장은 2015년 9월 이 집을 69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 11년간 보유한 뒤 매각한 것인데, 매각가와 매입가의 차이는 121억 원이다.

190억 원은 한남더힐 거래 사상 가장 높은 금액이다. 직전 최고가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이 지난해 기록한 175억 원이었다. 옥주현의 거래가는 이보다 15억 원 높다. 해당 거래는 옥주현의 생애 첫 주택 매입으로도 알려졌다.

경매는 이제 시작 단계

경매는 개시결정이 난 초기 단계다. 감정평가액, 최저입찰가격, 매각기일은 모두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개시결정 이후 감정평가와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등을 거쳐 첫 매각기일이 잡힌다. 법원 사정에 따라 개시결정에서 첫 매각기일까지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경매가 끝까지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거나 채권자와 합의하면 신청이 취하되고, 절차가 중단되기도 한다. 근저당권자가 신청을 철회하면 경매는 종료된다. 채무 변제 방식이나 채권자와의 협의 여부에 따라 매각까지 이어질지가 갈린다.

한남더힐은 어떤 단지

한남더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옛 단국대 부지에 들어선 단지다. 국내 대표적인 초고가 주거단지로 꼽힌다.

해당 주택 경매의 향방은 감정평가액이 공개되고 매각기일이 잡히는 시점에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감정가가 190억 원 안팎에서 정해질 경우 최저입찰가는 유찰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다만 옥주현 측이 채무를 정리하면 해당 절차는 매각 전에 끝날 수 있다.

옥주현 측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