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만 듣고 구청 찾아갔다가 '대박'…뜻밖에 드러난 억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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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원 도움으로 숨겨진 부친 명의 토지 5만 7000평 발견
공시지가 1억원 넘어…'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무료 조회 가능
조상 명의로 된 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청을 찾아간 60대 남성이 5만 7000평이 넘는 토지를 발견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서 모(65)씨는 지난 21일 동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했다. 서 씨는 담당 직원에게 "얼핏 듣기로 대구 군위군에 조상 땅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으니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서 씨가 알고 있던 정보는 군위군 어딘가에 조상 명의의 땅이 있다는 이야기뿐이었다. 구체적인 주소나 토지 면적은 알지 못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조상땅 찾기' 행정서비스를 활용해 서 씨의 가족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조회했다.
조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대구 군위군에서 서 씨의 작고한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 18만 8819㎡가 확인됐다. 약 5만 7000평에 이르는 규모다. 해당 토지는 임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최소 1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버지 명의의 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청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선친 명의의 소중한 재산을 동구청 덕분에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토지의 존재가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서 씨의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상속 관계와 권리관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시지가 역시 토지의 실제 매매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몰랐던 조상 땅 무료로 조회…어떻게 신청하나
이번에 서 씨가 이용한 '조상땅 찾기'는 후손이 알지 못했던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소유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사고나 사망 등으로 토지 소유 현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거나,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아 소재지를 모르는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전국 시·군·구청의 지적 업무 담당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토지가 있는 지역까지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회를 요청하면 된다.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하려면 신청인이 상속인 등 적법한 신청 자격을 갖춰야 한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 접속해 '조상땅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조회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려면 관련 서류를 갖춰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 절차도 올해부터 한층 간편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2일부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와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방문 신청도 같은 방식으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과 정보 제공 동의 등을 거쳐 접수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최대 3일이다. 조회 결과를 통해 토지의 소재지와 소유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성진 대구 동구청장은 이번 사례와 관련해 "앞으로도 주민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세심하게 안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