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미라화 시신' 유기 혐의 2명 구속 기로…“시신인 줄 알았냐” 묻자
작성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 중 한 명은 시신인 줄 몰랐다며 인형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80대 김 모 씨와 60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60대 김 씨는 취재진이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자 “예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옮기면서 시신이라는 거 알았냐”는 질문에는 “몰랐다. 인형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80대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그는 “왜 시신 유기하라고 지시했나”, “시신 유기한 혐의 인정하나”, “시신인 줄 알았나”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지난 22일 서울 구로구 주택가의 쓰레기 더미에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 27일 오전 11시께 환경미화원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사람이 해당 장소에서 홀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용의자를 추적해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파악됐다. 80대 김 씨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이를 버리도록 지시했을 뿐 시신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김 씨 역시 시신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물체를 버리는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으나 80대 김 씨의 지시에 따라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에 의문점이 있다고 보고 부검과 보강 조사를 통해 신빙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시신을 버리게 된 경위와 당시 시신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숨진 사람의 신원은 확인됐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부검을 진행했으나, 시신의 부패 등으로 사망 원인과 사망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최종 부검 감정 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확인된 신원을 토대로 숨진 사람의 사망 전 행적과 사망 경위를 추적하는 한편,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9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