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산으로 재산 불린 오빠가 사고사 당했는데... 정말 뜻밖의 유언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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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으로 사망한 오빠의 유언

미혼인 오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전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확인한 여성이 상속 문제로 고민을 털어놨다.
오빠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바탕으로 사업과 투자에 나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지만,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모두 복지재단에 남기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가까운 혈육으로 남은 여동생은 재산 일부라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재단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결혼하지 않은 오빠를 사고로 잃은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오빠와 아주 가깝거나 사이가 나쁜 관계는 아니었으며, 평범한 남매로 지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빠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예상하지 못했던 유언 내용을 알게 되면서 상속 문제를 두고 고민하게 됐다.
A 씨에 따르면 오빠는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 별다른 직업 없이 지냈으며 결혼도 하지 않았다.
이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을 물려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한 뒤 투자에도 참여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오빠의 재산은 상당한 규모로 늘어났다.
A 씨는 “친척들까지 놀랄 정도로 재산을 크게 불렸다”며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았으니 늦게라도 결혼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끝내 혼자 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례를 마친 뒤 A 씨가 접한 소식은 예상과 달랐다.
오빠가 생전에 자신이 가진 재산 전부를 한 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A 씨는 오빠가 해당 재단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왔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전 재산을 기부할 계획까지 세웠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속 문제는 오빠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도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하게 다가왔다. 가까운 가족으로 남은 사람은 자신뿐이었기 때문이다.
A 씨는 “가까운 가족이라고는 저 하나뿐이라 오빠의 재산을 일부라도 상속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빠가 남긴 유언대로 재산 전체가 복지재단에 넘어간다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당혹감을 느꼈다고 한다.
오빠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신의 뜻에 따라 기부하려는 결정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 형성의 출발점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오빠의 숭고한 뜻을 무조건 깎아내리거나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아버지가 남겨주신 밑천으로 일군 재산인데 유일한 혈육인 제게 최소한의 몫도 남기지 않는 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A 씨는 복지재단 측에 재산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재단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A 씨는 법률적으로 상속받을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했다.
그는 “오빠가 전 재산을 복지재단에 남기겠다는 유언을 했다면 저는 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냐”며 “유일하게 남은 동생으로서 재산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상담을 맡은 박이찬 변호사는 “오빠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없다면 여동생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인이 생전에 전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재산은 재단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언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효력을 다퉈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제자매 간의 상속 분쟁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사법부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 처분' 심판 청구 건수는 36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거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상속 분쟁이 중산층 전반으로 확산하며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결과다.
특히 피상속인이 배우자나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제3순위 상속권자인 형제자매가 유산을 물려받게 되지만 생전 특정인에게 자산을 편중 증여했거나 유언장이 존재할 때 법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법정 요건을 엄격하게 갖춘 유언에 최우선적인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중요한 건 상속에서 배제된 혈족을 보호하는 유류분 제도가 격변기를 맞았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인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고인의 형제자매는 더 이상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