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항소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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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6개월에서 3년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한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 1심 징역 3년 6개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지난 22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보다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 소재 아파트에서 잠든 30대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아내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B 씨의 태국인 지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외부에 알려졌고, 이후 태국 현지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했다.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범행 전 통화·검색 기록… 항소심도 계획성 인정
A 씨는 1심 판결 이후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전날 지인과 통화하면서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붓겠다고 말하고, 범행 당일 귀가 전 인터넷에서 '얼굴 화상 흉터'를 검색한 정황을 토대로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귀가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범행 방법,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1500만 원 조건 합의… 형량 6개월 감경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며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상고했다.
특수상해죄, 형법상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
A 씨에게 적용된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에 규정돼 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상 흉기뿐 아니라 끓는 물이나 가전제품 등도 사람을 해치는 데 쓰일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일반 상해죄(형법 제257조)와 달리,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