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획취재=속보] 경북교육청해양수련원, 제보자 분리 조치도 없이 폭언·위협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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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탑승 및 사적 목적 항해는 과거에도 있었다는 제보 이어져
일부 직원들 “네가 신고했냐” 폭언과 따돌림에 폭행 직전 위협까지
전보 불가 핑계에 직무 동선분리 대책 전무… 2차 가해 방관

경북교육청해양수련원 표지석 / 독자 제공
경북교육청해양수련원 표지석 / 독자 제공

[영덕=위키트리]박병준 기자=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의 공공 자산(제트보트) 무단 사용 파문(위키트리 10월26, 27일 사회면 보도)이 단순한 비위 행위를 넘어, 상습 비위와 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태로 얼룩지고 있다.

용기를 내어 내부 부패를 제보한 C 씨는 도교육청과 수련원의 방관 속에 따돌림과 폭행 직전의 위협까지 견뎌내며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전문경력관 A씨는 8월 11일 운항에 대해 "장비 수리 후 다음 날 학생 입소를 앞둔 긴급 점검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본지 추가 취재 결과 공공 제트보트의 무단 운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본지 보도 후 수련원 사정을 잘 아는 제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규정에 벗어난 일반인 탑승 및 사적 목적의 무단 항해는 과거에도 수차례 이루어졌다.

휴일에 공공 자산과 유류를 사적으로 활용하고, 미승인 외부인을 동승시키는 행위가 수련원 내부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묵인되어 왔던 것이다.

8월 11일 사건은 단지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외부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보 접수 이후 수련원 내부에서 벌어진 제보자 C 씨에 대한 2차 가해 실태다.

C 씨가 경북교육청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수련원 내부에 돌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따돌림과 위협으로 변했다.

제보자는 "지도사들까지 '보트 이용 좀 한 것 가지고 네가 신고를 했느냐'라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고 면박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언어적 비난에 그치지 않고, 일부 직원은 C 씨에게 고성을 지르며 폭행 직전의 험악한 상황까지 연출하는 등 심각한 위협을 가했던 것까지 본지가 확인했다.

C 씨는 공공기관 내부의 부패를 바로잡으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직 내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처지가 되었다.

가장 심각한 대목은 경북교육청해양수련원과 경북교육청의 대응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위 제보가 접수되면 제보자에 대한 신분 보호와 함께 가해자 및 갈등 관계자로부터의 즉각적인 공간·직무 분리 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수 직렬인 전문경력관 특성상 타 기관이나 다른 직속기관으로의 인사이동(전보)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했다면, 기관 자체적으로 가용한 모든 내부 행정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어야 마땅하다.

해양 수련 활동, 장비 관리, 안전 점검, 행정 지원 등 세부 업무를 재배정해 대면 업무 접촉을 차단하는 등 직무를 이원화했어야 한다.

근무·휴게 시간 조율을 통해 대면 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아 근무 공간 및 동선 분리를 했아야 했다.

또한, 상급자를 거친 간접 소통 방식으로 정비했어야 한다.

그러나 수련원과 도교육청은 "전문경력관이라 타 기관 전보가 안 된다"는 무책임한 핑계 뒤에 숨어 최소한의 내부 직무·동선 분리 대책조차 고안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을 한 공간에 방치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숙이 아니라, 제보자가 폭언과 협박에 노출되도록 방조한 도교육청의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학생들에게 정직과 안전을 가르쳐야 할 교육청 산하 수련원에서 공공 자산 유용이 발생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제보자가 따돌림과 폭언에 위협을 당하는 현실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다.

본지는 향후 이어질 보도를 통해 지속해서 밀착 취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