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2개월 연장…대법 “증거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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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 구속 만료 앞두고…특검, 석방 우려에 추가 구속 요청
이달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뒀던 김건희 여사의 구속이 올해 말까지 2개월 연장됐다. 대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하면서 김 여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7일 오후 2시 30분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약 4시간 뒤인 오후 6시 32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밝혔다.
김 여사가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석방될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만료 예정이던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일단 올해 말까지 2개월 늘어났다. 향후 대법원이 구속 기간을 추가로 갱신하면 내년 6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기본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해 심급별로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다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한 차례 더 연장해 최대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지난 27일 구속영장 심문은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15분까지 약 45분간 진행됐다. 김 여사는 화상으로 참여해 약 15분간 직접 발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심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내게 인사를 맡기겠나.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구치소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어떻게 이 몸으로 서 계시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며, 오랜 기간 이른바 '쥴리' 의혹 등 허위 사실 유포와 정치적 공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온 사정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반면 특검팀은 하급심에서 장기의 실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하므로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올해 4월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는 31일이 다가오자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석방을 막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여사는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사건에서 항소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