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들은 건가 싶었다” 남의 가게 앞에 무단 주차한 차주가 항의 연락에 뱉은 역대급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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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부른다는 경고에 짜증 내며 등장한 차주의 적반하장 태도

가게 출입구 앞에 세워진 차량 / 스레드
가게 출입구 앞에 세워진 차량 / 스레드

가게 출입구 앞에 차량을 세운 운전자가 이동 요청을 받고도 약 3시간 반 뒤에 차를 빼겠다고 버텼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가게 운영자인 A 씨가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며 차량 이동을 요구했지만, 차주는 주차할 곳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견인 조치를 언급하자 차주가 직접 내려왔지만, 약 10m 떨어진 유료 주차장을 안내받고도 “몇 시간만 있을 건데 돈 내고 주차를 왜 하느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이다.

이후 차주는 차량을 반쯤만 이동하려다가 결국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가게 앞을 막아 영업에 불편을 주고도 주차비를 내지 않으려 한 행동을 비판했다.

26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날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출근길에 가게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낯선 차량을 발견한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영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량이 앞을 막고 있어 차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차주는 곧바로 차량을 옮기지 않고 “11시 반에 차를 빼겠다”고 답했다.

당시 시각은 오전 8시였다. A 씨의 요청대로 바로 이동하지 않을 경우 약 3시간 반 동안 차량이 그대로 머무는 상황이었다.

A 씨는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출입구 앞에 차량이 세워져 있으면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고 항의했다.

그는 “가게 영업하는데 가게 앞을 차량으로 막아 놓으면 영업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차주는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주차할 곳이 없어서 못 뺀다”고 답했다.

A 씨는 차량 이동이 이뤄지지 않자 견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알렸다.

그러자 차주는 짜증을 내며 차량 앞에 나타났다.

A 씨는 차주에게 가게에서 약 10m 떨어진 유료 주차장을 안내했다.

이때 차주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차주는 “몇 시간만 있을 건데 돈 내고 주차를 왜 하느냐”며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A 씨는 당시 상황을 돌아보며 “내가 뭘 들은 건가 싶었다”고 적었다.

이후 상황도 한 차례에 끝나지 않았다.

차주가 차량을 완전히 옮기지 않고 반쯤만 빼려는 모습을 본 A 씨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차량을 확실하게 이동하도록 요구한 뒤에야 차주는 다른 장소로 차를 옮겼다.

A 씨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여성분이던데"라며 "월요일 아침부터 참도 행복하다"고 덧붙이며 불쾌했던 심경을 드러냈다.

게시글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가게 A 씨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차주의 행동을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저런 건 신고해서 벌금을 맞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누리꾼도 “주차비 없으면 차 타지 마라”며 “황색실선이 보이는데 저건 염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인 누리꾼은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런 인간 많다. 나도 가게 할 때 진짜 힘들었다”고 적었다.

이 밖에도 “나이 든다고 다 어른이 아니더라”, “양심도 없고 너무 적반하장”, “다음에는 조용히 국민신문고나 구청에 신고하는 걸 추천한다”,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겠다” 등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한편 상가 앞 불법 주차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영업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분석(2024년 기준) 결과에 따르면 정부 시스템에 접수된 연간 전체 민원 1404만 건 중 불법 주정차를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많은 민원을 유발한 항목으로 집계됐다.

특히 골목 상권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이 출입구를 가로막아 영업 방해를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끊임없이 분출되는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 등에 의거해 주정차 금지 구역에 무단 주차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사유지에 속하는 상가 주차장 입구 나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지자체의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나 강제 견인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사법적 구제 역시 현실적인 한계가 명확하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무단 주차로 파생된 매장 손실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받으려 해도 주차 행위와 매출 감소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자영업자가 직접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다.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이 실제 청구하는 소액의 피해 보상액보다 더 커 배상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대다수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유지 무단 주차에 대해 행정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과 단속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