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싸다…'한화포레나 영흥숲' 1가구, 분양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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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아파트 취소분, 5억 원대 신혼부부 특공 기회
90일 내 4억 7000만 원 잔금, 빠른 자금 준비 필수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원에 들어선 한화포레나 영흥숲이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전용면적 66제곱미터 1세대를 재공급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한화포레나 영흥숲 / 한화포레나 영흥숲
한화포레나 영흥숲 / 한화포레나 영흥숲

최초 분양 당시 한화 포레나 수원원천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던 이 단지는 이미 공정이 완료되어 주민들이 입주해 살고 있는 준공 아파트로, 이번 공급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 유형으로 배정되어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맞이한다.

준공 후 입주를 마친 단지에서 발생한 취소분이라는 점에서 현장 여건과 계약 조건은 일반적인 선분양 단지와 완전히 다른 구조를 띤다. 공급 대상은 101동 301호 1세대로 주거전용면적 66.8113제곱미터 규모다. 분양가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당시 책정된 금액 그대로인 5억 1220만 원(대지비 1억 5283만 9551원, 건축비 3억 5936만 449원)이다.

수분양자가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총 분양대금은 순수 공급금액과 필수 승계 옵션을 합쳐 5억 2929만 5000원에 달한다. 분양대금 납부는 계약금 10%와 잔금 90%로 나뉘며 중도금 대출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첨자는 계약 체결일 당일 계약금 총액 5292만 9500원(공급계약금 5122만 원, 발코니 확장 계약금 77만 2500원, 추가 품목 계약금 93만 7000원)을 한화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잔금 90%에 해당하는 4억 7636만 5500원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납해야 키를 불출받고 실입주를 진행할 수 있다.

청약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1일 기준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주어진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나오는 물량인 만큼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외벌이 가구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40% 이하(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1054만 7268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160% 이하(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1205만 4021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대가 보유한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라면 자산 보유 기준을 통해 청약 자격이 인정된다.

한화포레나 영흥숲 / 한화포레나 영흥숲
한화포레나 영흥숲 / 한화포레나 영흥숲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완화 조항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은 배제되어 신청이 가능하다. 혼인 전 본인의 당첨 이력으로 재당첨 제한이나 특별 공급 횟수 제한에 걸려 있더라도 평생 1회에 한해 혼인특례를 적용해 청약할 수 있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세대는 과거 특별 공급 당첨 이력이 있거나 현재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존 주택을 입주 및 등기 전까지 처분하는 조건으로 출산특례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못하면 공급계약은 즉시 취소되고 입주가 불가능해진다.

당첨자 선정은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100% 추첨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과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납입 인정 횟수를 따지지 않으므로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확률로 당첨 기회를 얻는다. 규제지역 민영주택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첨자로 확정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된다. 당첨자 본인과 세대원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으며,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전면 제한된다.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당첨자 발표일인 2021년 9월 8일로부터 3년이 적용되어 이미 해당 기한이 모두 지났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이어서 공공 분양 등과 달리 거주의무기간도 없다. 당첨 즉시 분양권 전매나 입주 후 단기 매매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불과 90일 안에 4억 7000만 원이 넘는 잔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거나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 임차인 보증금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단기 자금 융통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세워두어야 한다.

청약 접수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된다. 청약 신청 취소 역시 당일 오후 5시 30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수정이나 취소가 절대 불가하다. 당첨자 발표는 29일 청약홈을 통해 공시되며, 문자로 안내되는 통지는 부가 서비스인 만큼 청약자 본인이 전산망에 직접 접속하여 당첨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