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과적처량 3주간 집중단속...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작성일
11월 15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
화물차 통행 많은 도로공사 현장 중점 관리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가 도로 파손과 대형 고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과적차향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국토관리청과 충남도, 경찰 등 관계기고나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시 경계 도로 및 우회도로 드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축 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이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교태료를 부과하며, 고의로 단속을 방해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적차량은 도로를 빠르게 손상시킬 뿐 아니라 제동거리 중가와 타이어 파손, 적재물 낙하 등으로 대형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
시는 단속과 함께 건설업체와 활물운송업계를 대상으로 적재 전 중량 확인과 운행허가제도 안내 등 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