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가상자산 잔고 없어도 회원이면 증명서 제출…누락 땐 약정 해지·채무회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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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1월부터 가상자산 잔고증명서 직접 제출 받아 재산심사
8월 13일 신용정보법 시행 후 누락 땐 약정 해지·채무회수 가능

은행 창구에서 남성이 카드를 내밀고 여성이 증명서를 건네는 모습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은행 창구에서 남성이 카드를 내밀고 여성이 증명서를 건네는 모습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새출발기금으로 빚을 조정받으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새출발기금은 1월부터 신청인의 가상자산거래소 회원 여부를 거래소에서 확인하고, 회원이면 잔고증명서를 직접 내도록 하고 있다. 신청 때 빠뜨린 재산이 나중에 드러나면 약정 해지나 채무회수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을 밝혔다.

가상자산까지 들여다보는 이유와 감면율 변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소득과 보유재산을 확인한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지원하고, 스스로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에서 뺀다. 금융위는 최근 목적에 맞지 않는 지원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로 든 경우는 상당 규모의 투자자산을 보유했거나 변제능력에 비해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은 사례다.

그동안 새출발기금은 신청인이 낸 금융자산 내역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에서 조회되는 소득·재산(부동산, 동산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같은 기존 조회 수단으로는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별도 확인 절차를 마련해 운영 중이라는 설명이다.

감면 기준도 손질된다. 현재 부실(90일 이상 연체) 무담보 채무의 원금감면은 순부채 기준 60~80% 수준에서 결정되고 저소득·취약차주는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앞으로 변제가능률이 100%를 넘는 채무자는 최소 감면율이 60%에서 30%로 내려간다. 변제가능률은 월평균 소득(회생생계비 제외)을 월평균 채무상환액으로 나눈 값이다.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5~30%p 낮아지는 구조이며 협약 개정 등은 6월 말 추진 일정으로 제시됐다.

비트코인 기호가 표시된 서류와 태블릿을 확인하는 모습 — 내용 이해를 돕는 AI 이미지
비트코인 기호가 표시된 서류와 태블릿을 확인하는 모습 — 내용 이해를 돕는 AI 이미지

신청부터 사후 검증까지, 절차는 이렇게 흘러간다

가상자산 확인은 4단계로 진행된다. 신청인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새출발기금이 거래소에 신청인의 가상자산 계좌 보유 사실을 확인한다. 계좌가 있으면 신청인이 거래소가 발급한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내고, 새출발기금이 이를 반영해 재산심사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와 협의를 거쳐 1월부터 이 절차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은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보유내역을 신청인이 직접 내도록 바뀌었다.

비상장주식에는 예외가 있다. 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하는 법인의 주식은 소득 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주식은 재산내역에 포함해 심사한다.

제출이 끝났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8월 13일 시행되면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같은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 재산정보를 일괄 확보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가상자산거래소와 국세청 같은 유관기관에서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는다. 이를 신청 때 낸 재산내역과 맞춰 누락이 없는지 사후 검증한다.

누락이 확인되면 필요에 따라 약정 해지나 채무회수 같은 사후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약정을 해지하더라도 추가로 확인된 재산을 반영해 다시 약정하는 길은 열려 있다. 금융위는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채무조정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청 전에 챙겨야 할 일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어느 거래소에 계좌를 가졌는지 정리하는 것이다. 새출발기금이 거래소 회원 여부를 먼저 조회하므로 쓰지 않는 계정도 회원으로 확인될 수 있다. 회원으로 확인되면 잔고가 적거나 없어도 거래소가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직접 내야 한다. 잔고증명서는 거래소가 확인해 주는 보유 자산 내역서다.

거래소별 잔고, 입출금, 대여, 스테이킹 내역은 신청일 기준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대여는 보유 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서비스다. 스테이킹은 코인을 예치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이런 자산도 기록에 남기라는 것이 보도의 설명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있는 자산이 신고 대상인지도 따져 봐야 한다. 금융위 발표는 5대 원화마켓 거래소와 협의한 절차를 설명했을 뿐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까지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개인 지갑은 거래소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가상자산 보관 수단이다. 이런 자산이 있다면 신청 전에 새출발기금 상담창구나 캠코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하다.

제출한 잔고증명서와 거래소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때를 대비해야 한다. 기준일이 어긋나면 차이를 설명할 자료를 따로 남겨야 한다. 신청일 기준 기록을 미리 모아 두면 사후 검증에서 소명할 때 도움이 된다.

이런 행동은 피해야 한다

첫째, 거래소 자료를 임의로 고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안 된다. 보유재산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금융위가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대상이다. 신청 때 가상자산을 빼고 냈다가 사후 검증에서 드러나면 약정 해지와 채무회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재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일도 위험하다. 금융위는 신청 전에 증여나 매각으로 재산을 줄이는 사해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충분히 변제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스 3은 거래를 숨기려고 지갑을 타인 명의로 옮기거나 급히 처분하면 사해행위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2월부터 자체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부동산 거래내역(국토교통부)과 지자체별 재산세 과세내역 등으로 신청 전 재산을 증여·매각한 경우를 확인하고 있다.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에는 사전증여 정보 등을 일괄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국세청·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중이다.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약정 해지와 채무회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상자산 과세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의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된다. 지금 당장 과세 신고를 하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거래기록을 보관해 두면 채무조정 심사와 이후 세무 기록에 모두 쓸 수 있다.

금융위와 캠코는 정비가 혜택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필요한 사람에게 더 충분히 지원하려고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두 기관은 협약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고 TV·라디오·유튜브·네이버 카페 등으로 개선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