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친모 살해 혐의' 40대 딸 구속…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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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직접 신고했지만 조사에서는 범행 부인
살인에서 존속살해로 혐의 변경… 동기·치료 이력 수사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60대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구속됐다. 경찰에 직접 신고했던 이 여성은 이후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도주 우려 인정해 구속영장 발부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은 A 씨에게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등을 물었지만 A 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처음 신고할 당시 피해자를 새어머니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직접 신고한 40대 딸… 친모 살해 혐의로 체포
A 씨는 앞서 지난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60대 후반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이 오전 7시부터 8시 15분 사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A 씨와 피해자인 어머니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15분쯤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8시 40분쯤 집에 있던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A 씨의 새어머니가 아닌 친어머니로 확인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한 뒤 적용 혐의를 살인에서 존속살해로 변경했다.
A 씨는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것과 달리, 체포 당일 저녁 진행된 첫 조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딸도 경찰에 추가 신고… 범행 동기 조사 계속
사건 당일 A 씨의 딸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A 씨의 딸은 어머니와 통화하던 중 "할머니가 나한테 독약이 든 음식을 먹이려 해서 혼냈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함을 느낀 딸은 할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고 어머니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다만 경찰은 현장에서 독약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이 확보한 유족 진술에 따르면 A 씨와 피해자 사이에 금전 문제나 특별한 원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A 씨가 평소 어머니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거나 욕설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A 씨가 지난 10여 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치료 이력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