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 징역 7년 불복… 결국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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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 요구… 1·2심 모두 징역 7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다시 법적 판단을 구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징역 7년 선고 이튿날 상고… 검찰과 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는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지난 22일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뿐 아니라 검찰이 제기한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관련 정황을 살펴본 뒤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었다. 나나와 모친이 범행 당시 흉기 소지 여부에 관해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을 갖췄다고 본 것이다.
A 씨가 사건 직후 인터넷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작성한 글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해당 글에 나타난 정황이 피해자들의 설명과 부합한다고 봤다.
흉기 소지 주장 배척… 범행 중대성 고려해 원심 유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진 시간과 장소,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주거 공간의 평온이 보장돼야 할 야간에 흉기를 가지고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다.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를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 씨는 기존 판결에 불복하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했지만 1심에서 정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새벽 자택 침입해 금품 요구… 나나 모녀 모두 부상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흉기로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모녀를 상대로 돈을 요구했으나 실제 금품을 빼앗는 데는 실패했다. 나나와 모친이 저항하며 A 씨를 제압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도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나나는 전치 33일, 모친은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이후 진행된 1심 재판에서도 흉기 소지 여부는 주요 쟁점이었다. A 씨는 집에 들어갈 당시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주거지에 침입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나나의 모친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강도치상으로 변경해 유죄로 인정했다.
A 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유지되면서 A 씨는 상고에 나섰다.
나나, 재판 과정에서 불편한 심경 드러내기도
나나는 사건 이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심경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바 있다.
지난 6월 1심 판결 직후에는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한결같은 거짓진술.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라는 글을 올렸다.
A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나나는 관련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시간낭비 파이팅"이라는 짧은 글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