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의회, 행정감사 앞두고 주민 제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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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11월 22일…위법·부당 행정과 예산 낭비 등 의견 청취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광주 광산구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 제보를 받는다.
광산구의회
광산구의회

접수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22일까지 4주간이다. 주민이 일상에서 발견한 문제와 개선 의견을 감사에 반영해 구정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 생활 속 행정 문제, 감사에 반영

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감사 과정에 담아 구정 운영을 보다 꼼꼼히 살피고,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제보를 통해 행정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인하고, 감사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제보 대상은 구정 전반

주요 제보 대상은 구정 전반의 위법·부당 사례와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이다. 보조금 부당 수령이나 예산 낭비 사례 등도 접수한다. 주민이 직접 겪거나 확인한 행정 관련 사안이라면 감사 자료로 검토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제보 내용이 접수됐다고 해서 모두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감사 자료 활용 여부를 판단한다.

◆ 홈페이지·우편·방문·팩스로 접수

제보는 광산구의회 홈페이지의 ‘열린의회-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도 마련됐다. 방문·우편 접수처는 광산구 광산로29번길 5, 1층이며, 팩스 번호는 062-960-8939다.

의회는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이 부담 없이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익명성 보호에 유의해 접수 내용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허위·비방성 내용이 포함된 제보는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익명으로 제출한 제보도 받지 않는다. 제보를 할 때는 행정 관련 사실과 개선 필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 행정사무감사 11월 30일 시작

광산구의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광산구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이다. 의회는 주민 제보를 포함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 운영과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공병철 의장은 "행정사무감사가 주민을 대신해 구정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라며, 생활 속에서 느낀 불편과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접수된 제보는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쳐 감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