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환급금, 피해자 3명에 400만 원 남으면 500만 원 잃은 사람은 200만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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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합계가 회수액을 넘으면 환급금은 피해액 비율대로 나뉜다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 시세 평가, 신고 때 거래내역 정리가 관건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두 방문객 앞에 현금과 서류를 펼쳐 놓은 모습 — AI 자료 이미지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두 방문객 앞에 현금과 서류를 펼쳐 놓은 모습 — AI 자료 이미지

신고만 하면 보낸 돈이 전부 자동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같은 계좌나 거래소 계정에 여러 피해자의 돈이 모였는데 남은 자산이 총피해액보다 적다면 환급액은 줄어든다. 줄어드는 방식은 피해액 비율에 따른 안분(나눠 배분하는 것)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가 이 계산법을 정해 두고 있다.

남은 돈이 모자라면 피해액 비율대로 나눈다

피해환급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다. 먼저 여러 피해자의 돈이 하나의 계좌나 거래소 계정으로 모이고 일부가 가상자산으로 바뀌면 금융회사와 거래소가 남아 있는 피해환급자산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그 자산이 여러 피해자의 피해액을 합쳐도 부족한지, 이미 출금·전송돼 회수되지 않는 금액은 얼마인지 따진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이 남은 소멸채권 또는 피해환급자산을 피해자별 피해액 비율에 따라 나눈다.

법 조문은 이렇다.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넘으면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총피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만큼이 환급액이다.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넘지 않으면 각자의 피해금액이 그대로 환급 대상이 된다. 환급 자산을 정하는 주체는 금융감독원이다.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피해자와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 등은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숫자로 보면 이해가 쉽다. 세 명의 피해액이 각각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이고 회수 가능한 자산이 400만 원이라고 하자. 피해액 비율은 50%, 30%, 20%이므로 각각 200만 원, 120만 원, 80만 원이 배분된다. 세 사람 모두 피해액의 40%를 돌려받는 셈이 아니라 비율 계산의 결과가 같은 40%로 나타나는 것이다. 먼저 신고했다고 더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조문에서 확인된다.

베이지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책상 위 서류와 동전, 지폐 뭉치 곁에 손을 올린 모습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베이지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책상 위 서류와 동전, 지폐 뭉치 곁에 손을 올린 모습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코인이 섞이면 계산 기준이 하나 더 붙는다

가상자산이 끼면 변수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면 종류·수량 단위로 지급한다. 가상자산은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이었다.

내가 잃은 자산의 형태와 사기 이용 계좌에 남은 자산의 형태가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 등은 지급정지 시점에 해당 계좌에 존재하는 형태로 환급한다. 현금을 보냈는데 범인이 이를 코인으로 바꿔 둔 상태에서 지급정지가 이뤄졌다면 코인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다.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자산이 섞여 있을 때는 평가 기준이 따로 있다. 금전은 그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된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환급자산 금액을 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렇게 환급 형태와 평가 시점을 명확히 해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섞인 사례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환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스상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개정안 단계의 내용이므로 최종 시행령 문구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코인을 받아도 처리가 막막할 수 있다. 법 제10조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이를 팔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 지정 기관에 매도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매도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도 담겼다. 다만 법 조문은 거래소가 지급할 수 있다는 가능 규정이므로 현금 수령을 원하면 피해자가 직접 요청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내가 보낸 금액’만 적지 말 것

안분 계산은 피해 금액이 얼마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니 신고서에는 송금액만 적을 일이 아니다. 송금 시각, 거래소 충전 시각, 매수·전환 내역, 출금 주소, 상대방이 요구한 추가 금액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거래소 기록과 은행 기록이 이어지는 흐름이 보여야 한다.

피해액이 여러 차례로 나뉘어 송금됐다면 각 거래마다 증빙을 붙이는 편이 안전하다. 은행 이체 내역과 거래소 입금 내역, 코인 종류와 수량, 입출금 주소, 블록체인에 남는 거래 고유 식별값인 트랜잭션 해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 필요하다. 대화 내용과 거래 기록은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어야 한다.

다른 피해자와 공동으로 신고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서로 다른 금액이 섞이지 않도록 개인별 거래내역을 분리해야 한다. 한 신고서에 금액이 뒤섞이면 나중에 개인별 비율을 따질 때 근거를 대기 어려워질 수 있다. 신고 창구도 한 곳만 쓰지 말아야 한다. 은행 지급정지만 신청하고 거래소 신고를 빠뜨리면 거래소 내부의 출금 차단이 늦어질 수 있다. 거래소에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지갑 추적과 명의자 확인이 늦어질 수 있다.

결정 통지가 예상과 다르면 이렇게 확인한다

금융감독원의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먼저 산정 근거를 살펴야 한다. 같은 사건의 피해자가 여럿이고 회수된 자산이 총피해액에 못 미치면 비율에 따라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인 계산일 수 있다. 가상자산이 포함된 사건이라면 코인 종류별 가격과 평가 시점, 수수료, 이전된 수량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다. 제출한 자료가 누락돼 피해액이 낮게 잡혔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의문이 남으면 거래소, 금융회사,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면 된다. 법은 금융감독원이 결정을 위해 금융회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내 쪽에서도 증빙을 정리해 두어야 근거를 대조할 수 있다.

환급 결정문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는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나 가해자 재산 추심을 별도로 검토하는 사람은 얼마를 환급받았는지 증명할 문서가 필요하다. 반대로 허위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계좌 명의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다.

개정법 시행일은 금융위원회가 10월 1일로 안내해 왔다. 가상자산이 구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신고 전에 코인 종류와 수량, 지급정지 시점, 거래 기록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