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항소심서 무죄 선고받자... 명태균이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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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존중하지만 사실관계는 다르다"

명태균씨 / 뉴스1
명태균씨 / 뉴스1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사실적 관계는 판결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명씨는 23일 오 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 하지만 사실적 관계는 판결과 다르다"는 짧은 글을 올렸다.

오 시장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른 건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명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명씨는 자신이 주장해 온 사실관계가 맞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이다.

명씨는 선고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잇달아 글을 올린 바 있다. 선고 하루 전인 전날에는 "내일은 살려 달라고 내 앞에서 질질 짜던 오세훈 항소심 선고일, 그리고 첫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이다. 땡감이 서리 맞아 홍시가 돼 떨어지겠구나!"라고 적었다. 그는 같은 날 오 시장의 발언이라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공갈 사기 사건이다"라는 문구를 옮긴 뒤 "사건은 '오세훈 공갈 사기 사건'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썼다.

선고 이틀 전인 21일에는 같은 재판부가 오 시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을 반박했다. 명씨는 “'윤석열, 명태균 무죄'를 낸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와 같은 재판부라 오세훈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떠드는 정치 패널들! 재판부가 명태균 말을 신뢰할 수 없다면 1심 판결을 뒤집고 어떻게 무죄를 줄 수 있나? 오세훈 유죄다!”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7일 '무상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오 시장은 2심에서 판결을 뒤집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가 명씨 계좌로 3300만원을 보낸 내역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명씨의 진술뿐이었다.

1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을 모두 믿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들어맞는 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했다. 당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오 시장 선거캠프 측과 명씨의 만남 시기, 여론조사 자료가 캠프에 공유된 내역 등이 근거가 됐다. 1심은 10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앞부분 5회와 김씨가 낸 3300만원 가운데 21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는 명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명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특정 참고인이나 증인의 진술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밝혀진 경우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약해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진술만 골라 유죄 증거로 삼으려면 충분한 근거나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특검이 낸 증거만으로는 명씨 진술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태도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은 반복적으로 주변적인 설명만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기존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되며 증거가 늘어나자 진술도 구체적으로 바뀌었다고 봤다.

명씨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언급한 오 시장의 모습도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명씨는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며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했다'고 진술해 왔다. 1심은 이 진술에 그대로 믿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여론조사 의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진술에 대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명씨를 만난 지 이틀 만에 명씨에 대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맡겼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씨가 여론조사를 한 다른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명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뿐 아니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도 했다. 그는 관련 자료를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지상욱 전 의원 등에게 함께 전달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는 정치적인 격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김종인에게 접근해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시장과 명씨 사이에 몇 차례 만남이 있었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 캠프에 공유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나머지 증거들로 인정되는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즉각 반발했다. 특검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해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2심 무죄 판결에도 상고했다. 다만 같은 재판부가 7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당시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씨 관련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김건희 여사 사건이다. 김 여사는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7월 김 여사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