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제393회 임시회 폐회…추경안 손질하고 시민 안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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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5305억원 추경 수정 의결

경기 양주시의회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700만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대별 속도제한 탄력 운영과 서부권 야간 도로안전시설 확충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한상민 의장
한상민 의장

예산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별 교통 여건과 주민 안전 문제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양주시의회(의장 한상민)는 23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제39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12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건의안 2건을 비롯해 모두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안건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다. 시의회는 추경예산안과 추경예산 수정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예산 2개 부서, 2개 사업에서 총 1,7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2026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수정 의결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5,305억9,730만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3,174억34만원, 특별회계는 2,131억9,696만원으로 편성됐다. 제2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전체 규모는 798억202만원, 5.51%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537억3,914만원 늘어 4.25%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60억6,288만원 늘어 14.07% 확대됐다.

주요 사업에는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45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79억786만원, K-패스 사업 51억5,2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민생 지원, 대중교통 이용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재정 수요가 추경에 반영된 셈이다. 시의회는 사업별 예산을 심사해 일부 세출예산을 조정했으며, 수정 의결된 예산은 양주시의 올해 사업 추진과 재정 운용의 근거가 된다.

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건의안 2건도 채택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

첫 번째는 임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및 제도적 지원 촉구 건의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시간대별 보행량과 도로 여건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는 2019년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 이후 주요 교통안전 과제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와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돼 왔다. 다만 현행 운영 방식이 평일과 휴일, 등하교 시간과 심야시간,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등 서로 다른 교통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어린이 통행량과 교통 상황, 도로 구조 등을 고려해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건의안은 최근 5년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경찰청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특정 시간대의 사고 발생 여부만으로 위험성을 단정하기보다는 지역별 교통량과 도로 특성, 보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한다.

양주시에는 2025년 말 기준 초등학교 42곳을 포함해 모두 88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 보호구역이 다수 운영되는 만큼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유지하면서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건의안의 핵심이다.

임 의원은 “탄력적 속도제한은 ‘민식이법’ 제정 등으로 촉발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어린이 안전을 확실히 지키면서 국민이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건의안은 한상민 의장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서부권 야간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발광형 도로안전시설 확충 건의안’이다. 도시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진행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야간 보행환경이 취약한 서부권의 안전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주 동부권의 옥정·회천 일대는 신도시 개발과 함께 도로와 보행로 등 기반시설이 조성된 반면, 백석·광적·남면·은현 등 서부권에는 농촌과 취락지역이 넓게 분포해 있다. 이러한 지역 특성상 도로안전시설을 촘촘하게 설치하기 어렵고, 일부 구간은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 간격이 넓어 야간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어두운 도로환경이 보행자의 시야 확보와 위험 상황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한 의장은 발광형 도로안전시설을 활용해 야간 안전 취약구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과 외곽지역에는 기존 가로등을 보완할 수 있는 태양광 LED 등 새로운 방식의 안전시설 도입을 검토하고, 급커브 구간과 교차로, 횡단보도 등 위험도가 높은 지점을 야간안전 시범구역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취약구간 개선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건의안은 도시 개발 속도와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생활안전 기반시설의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야간 조명시설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위험과 보행 수요를 고려해 필요한 지점부터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관계기관의 검토와 예산 확보, 우선순위 설정 등이 실제 시설 확충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제로 남는다.

한상민 의장은 “농촌과 외곽지역에 가로등을 보완할 수 있는 태양광 LED 등 새로운 방식의 야간 도로안전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야간안전 시범구역 선정과 취약구간 개선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교통안전과 지역 간 생활환경 격차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다뤘다. 다음 제394회 임시회는 내달 9일부터 12일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