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에 전쟁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오늘(23일) 나온 이 대통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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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라며 "위험 신호를 조기 포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체제로 대대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유사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가족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 범죄가 이어지며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런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9개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력범죄 사전예방 시스템을 치밀하게 구축하기 위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액션 플랜'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범정부 액션플랜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과 안심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일절 작은 허점이 있어선 안되는 만큼 실효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언급한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형성된 특정한 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 폭력 등이 포함된다. 가족이나 배우자, 연인뿐 아니라 과거에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관계성 범죄의 특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인 만큼 범죄가 반복되거나 장기간 지속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피해자의 생활 공간이나 일상적인 동선을 가해자가 알고 있는 경우 접근과 접촉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일방적인 연락이나 만남 강요, 협박 등의 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족관계나 경제적 의존,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이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한 뒤에도 가해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으면 추가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남는다.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접근 금지, 신변 보호 등 적절한 조치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