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직·대선 출마 갈림길..오늘 생중계 결정된 재판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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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2심 오늘 오후 2시 선고…법원 생중계 결정
1심 벌금 1000만원·특검 징역 1년 6개월 구형…시장직·대선 출마 여부 주목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23일) 나온다. 법원은 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법원은 지난 20일 이번 선고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선고 과정은 생중계로 공개된다.

이번 재판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는 오 시장의 정치적 거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며, 현직 공직자는 직위를 잃게 된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특히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향후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새롭게 심리하기보다 하급심의 법률 적용과 판단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이기 때문이다. 다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즉시 시장직을 잃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상고를 거쳐 형이 확정돼야 직위 상실 여부가 결정된다.

여론조사비 3300만원 대납 의혹…1심은 5건 유죄 인정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 뉴스1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 뉴스1

이번 사건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시작됐다. 오 시장은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이 제기한 혐의는 모두 10차례의 여론조사와 관련돼 있다.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받아본 뒤 김씨가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오 시장의 측근이자 선거캠프에서 비서실장을 맡았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이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지난 7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관여와 비용 대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관련 통화 및 메신저 기록,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지급 경위 등을 종합해 오 시장이 명씨에게 조사를 맡기고 김씨가 비용을 지급하게 했다고 본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 비용은 2100만원으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다만 검찰 측이 주장한 여론조사 10건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오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명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자신이 여론조사비를 대신 내달라고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은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선거운동과 관련돼 있었고 비용을 후원자가 부담하도록 한 행위가 위법한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검 징역 1년 6개월 구형…오세훈 "대납 요청한 적 없다"

항소심에서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했는지 비용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서 명 씨와 오 시장 측 인사들 사이에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 김씨가 비용을 부담한 경위가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이 중요해졌다.

항소심에서는 명 씨와 김 씨 사이의 통화 녹음도 증거로 제출됐다. 녹음에는 김 씨가 오 시장을 돕기 위해 스스로 일을 진행했으며 오 시장 측이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근거로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지급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인정된 2100만원을 넘어 기소 당시 제기한 여론조사 비용 전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 없이 제삼자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명 씨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하거나 비용 대납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선고 직후에도 오 시장은 명씨의 진술과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유죄가 인정됐다며 판결에 반발했다. 특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자신이 비용 대납을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튜브, 연합뉴스TV

같은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죄 선고…사건 구조는 달라

이번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도 판단을 내린 재판부다.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에게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도 관련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은 혐의 구조가 다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의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반면 오 시장 사건은 여론조사 비용을 제삼자가 대신 내도록 했는지 오 시장이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따라서 같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오 시장 사건의 결론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법원은 각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된다.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법원이 자체 장비로 법정 내부를 촬영해 방송사에 송출하는 방식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재판 과정을 공개한다는 취지로 이번 사건은 1심과 달리 선고 내용을 생중계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