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민주당 의원실 전 4급 보좌관, 인턴 성범죄 혐의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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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추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김준혁(경기 수원시 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4급 보좌관이 인턴 비서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의원실에서 4급 보좌관으로 일했던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11시 35분께 숙박업소에서 같은 의원실 인턴 비서인 여성 B 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제297조의 2에 따르면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유사강간죄가 성립되면 2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B 씨를 불러내 함께 식사한 뒤 B 씨가 귀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가라"며 지시했다.

그는 평소 김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B 씨의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과시했으며, 범행 당일에도 "대선을 앞뒀으니 지역구로 내려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불러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고용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B 씨의 의사에 반해 범행했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사직한 직후 4급 보좌관직을 자발적으로 사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준혁 의원 SNS 캡처
김준혁 의원 SNS 캡처

한편, 김 의원은 언론 보도로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SNS에 "불미스러운 행위로 유권자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